12월 15일까지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은 18일 올해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 28만5000명(1조4624억원)에게 납세고지서를 발송, 12월 15일까지 납부하도록 안내했다고 밝혔다.
올해는 주택과 토지의 공시가격 상승 등으로 전년 고지(25만3000명, 1조4285억원) 대비 인원은 12.6%, 세액은 2.4% 증가했다.
최종 고지인원 및 세액은 납부기간(12월1일~15일) 중 납세자의 신고 및 지자체의 재산세 변동사항 등을 반영해 연말에 확정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고지와 관계없이 12월 15일까지 자진신고·납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고지세액은 취소된다"고 말했다.
종부세 납세의무자는 올해 6월 1일 현재 인별로 소유한 주택 또는 토지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각 과세대상 유형별 공제액을 초과하면 해당된다.
아파트, 다가구·단독주택 등의 경우 6억원(1세대 1주택자는 9억원), 나대지, 잡종지 등 종합합산토지는 5억원, 상가·사무실의 부속토지 등 별도합산토지는 80억원이다.
종부세 과세대상 명세는 납세자가 인터넷(홈택스)을 통해 직접 조회할 수 있으며,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납세의무자는 관할 세무서에 요청하면 제공받을 수 있다.
올해 종부세 납부기간은 12월 1일부터 15일까지로, 고지된 세약은 은행·우체국에 납부하거나, 가상계좌, 인터넷뱅킹, 홈택스, 텔레뱅킹, 은행 자동입출금기(ATM)을 이용한 전자납부도 가능하다.
납부할 세액은 금액 제한 없이 신용(체크)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다. 다만 수수료(신용카드: 세액의 1.0%, 체크카드: 0.7%)는 본인부담이다.
또 종부세액이 500만원을 초과할 경우, 관할세무서에 분납신청서를 제출하고 나눠낼 수 있다. 이 경우 세무서에서 분납세액을 제외한 금액이 기재된 고지서를 재교부받아 12월 15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본납세액은 내년 1월 하순에 발부되는 고지서에 의해 내년 2월 15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미납된 세액이 100만원 이상인 때에는 매월 1.2%씩(60개월 한도) 중가산금이 부과된다.
국세청은 넙세자의 편의를 위해 납세고지서에 종부세 과세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대표물건 및 총 건수를 기재하고, 세부적ㅌ인 물건내역은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조회하거나 내려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고지와 관계없이 신고하고자 한느 경우엔 홈택스를 이용해 전자신고하거나 세무서를 방문해 신고서 작성 및 제출이 가능하다. 전자신고는 12월 1일부터 홈택스를 통해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종부세와 관련 궁금한 사항은 납세고지서에 기재된 각 세무서 담당자나 국세청 고객만족센터(국번없이 126)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fact0514@fnnews.com 김용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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