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감사제와 재무제표 직접 작성 등 외부감사법 개정으로 기업들의 회계투명성 수준이 지난해보다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상장기업의 회계담당 임원과 공인회계사, 대학교수 등 932명을 대상으로 국내 기업의 회계투명성 수준을 조사한 결과 7점 만점 중 4.22점이 나왔다고 24일 밝혔다. 지난 해(3.91점)에서 0.31점 높아진 것이다.
최고경영자(CEO)와 최고재무책임자(CFO) 등 기업 경영진(658명)이 4.93점을 줬으나 회계사들(212명)은 3.43점으로 '짠물' 평가를 내렸다. 교수들(62명)은 4.29점으로 전체 평균에 가까웠다.
상장사에 대한 외부감사 기능이 적정하게 작동하는 지에 대해서는 상장기업이 4.63점으로 '약간 적정하다'는 평가를, 비상장사는 3.63점으로 '그저 그렇다'는 평가를 각각 받았다.
외부감사인의 감사시간과 감사보수에 대해서는 회계사와 학계의 의견이 갈렸다. 회계사들은 지난 해(2.42점)보다 개선됐다며 3.12점을 줬으나 경영진과 학계의 점수는 지난 해보다 낮았다. 그만큼 감사시간과 감사보수에 대해 여전히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얘기다.
기업이 직접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수준에 대해서도 기업들은 높게 평가한 반면, 회계사들은 보통 수준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기업들이 재무제표를 직접 작성하는 데 따른 효과는 높다고 평가했다. 지난 해 7월부터 기업들은 회계법인(외부감사인)에게 재무제표 작성에 대한 자문을 받으면 안 되고 직접 작성해야 한다.
지난 해부터 진행하고 있는 테마감리에 대해서는 긍정적 평가가 많았다. 테마감리는 시의성 있는 회계 이슈를 사전에 중점감리 대상으로 예고하고, 기업들이 이를 고려해 재무제표를 신중히 작성하도록 유도하는 제도다. 이에 대해 회계사(5.18점)와 학계(5.34점)의 기대수준이 기업(4.78점)보다 높은 편이었다.
박희춘 금감원 회계전문심의위원은 "내년에는 수주산업이나 '회계절벽'이 나타나는 다른 사업들을 살펴보려고 생각하고 있다"며 "유럽에서 주로 테마감리 대상으로 삼는 연결재무제표 관련 자산평가 분야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분식회계 및 부실감사에 대한 과징금 한도를 20억원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항목에 대해 대체로 동의하는 의견이 나왔다. 또 소규모 기업의 공시시한 연장 추진과 내부고발제도 활성화 등의 견해도 제시됐다.
maru13@fnnews.com 김현희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