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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해수청, 국가필수국제선박 손실 보상금 지급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은 2015년도 국가필수국제선박의 외국인선원 승선제한에 따른 손실보상금을 12월말 지급할 계획이라고 1일 밝혔다.


국가필수국제선박제도는 국가비상사태 발생 시 군수 물자 및 국가전략물자의 원활한 해상수송체계 유지를 위한 국적 선대 및 선원확보차원에서 국제총톤수 1만5000t 이상, 선령 20년 이하의 선박대상으로 1998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손실보상금은 외국인 선원의 승선 인원을 부원 6인(일반국제선박 8명) 이내로 제한함으로써 발생하는 선사의 임금부담을 정부에서 보상해주는 제도이다.

올해는 2015년도 국가필수국제선박으로 지정된 현대상선 등 18개 선사 88척을 대상으로 보상금 61억여원을 지급한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