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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13월의 보너스? 세금폭탄?] (상) 연말정산 경정청구권

5년간 더 낸 세금도 돌려 받을 수 있어
경정청구 신청 직장인 평균 82만원 돌려받아 오류·누락 꼼꼼히 확인

[연말정산 13월의 보너스? 세금폭탄?] (상) 연말정산 경정청구권


지난해 연말정산은 '13월의 악몽'이었다. 소득공제가 세액공제로 바뀌고 근로소득공제가 축소되는 등 13월의 보너스를 기대했던 직장인들이 예상치 못한 세금폭탄에 시달렸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연말정산 환급액을 높이기 위한 절세전략이 다양하다고 한다. 소득공제장기펀드, 개인연금 및 퇴직연금, 주택청약종합저축부터 잘 알려지지 않은 벤처투자, 우리사주조합출연, 노란우산공제 등 숨은 절세전략을 이달까지 활용할 수 있다. 파이낸셜뉴스는 연말정산의 절세 비법을 3회에 걸쳐 소개한다.

<편집자주>
#. 대구에서 중소기업에 다니는 직장인 A씨는 장모님(1931년생)의 연말정산 공제 혜택을 누가 받는지 몰랐다. 장모와 같은 동네에 살지만 건강보험은 처제 앞으로 돼 있어 상식적으로 자신과는 무관하다고 생각했다. 생활비를 매달 20만원 드리지만 통장이체도 아니어서 증빙서류도 없었다. 하지만 처제도 장모를 통한 공제를 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연간 기본공제 및 경로우대로 250만원의 공제를 받아냈다. 연말정산 경정청구권(잘못 내거나 더 낸 세금을 돌려받는 것)으로 최근 5년간 누락된 공제액을 모두 환급받은 것이다.

올해 2월 직장인들은 연말정산 환급계산서를 보고 충격을 받았다. '13월의 보너스'로 불리며 매년 세금을 돌려받던 직장인들 다수가 추가로 세금을 토해야 할 상황이 발생한 것이다. 직장인들의 불만이 폭발하자 급기야 정부는 지난 5월 연말정산 보완대책인 소득세 개정안을 내놨다.

638만명의 근로자가 연말정산 추가환급분 4560억원을 돌려받게 된 것이다. 하지만 세법이 복잡한 데다 구체적 적용사항이 해마다 바뀌어 직장인들은 연말정산 시즌 때마다 환급을 놓치는 항목이 부지기수다. 또 세수부족에 시달리는 정부가 환급대상을 대폭 줄이면서 예전처럼 '대충대충' 했다가는 유리지갑을 다 털릴 수밖에 없다.

하지만 비관적인 것만은 아니다. 최근 5년까지 빠트린 소득공제나 세액공제가 있는 근로소득자는 세금 환급으로 돌려받는 경정청구권을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다.

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연말정산 등에서 경정청구권을 신청한 직장인들은 1인당 평균 82만원(한국납세자연맹 기준)을 추가로 돌려받았다.

지난 12년간 경정청구권을 신청한 근로소득자 3만5295명이 총 291억원을 환급받은 것이다.

경정청구권은 납세자가 신고한 세금이 너무 많거나 돌려받은 세금이 적다고 판단될 경우 관할 세무서장에게 바로잡을 것을 요구하는 권리다. 경정청구권은 최근 5년까지 보장된다. 추가환급 사례는 부양가족 장애인 인정, 추가 인적공제, 중도퇴직자 등이 많았다.

납세자연맹에 따르면 2014년 추가환급을 받은 근로소득자 1256명 중 암.중풍.치매 등 난치성 질환으로 치료나 요양 중인 부양가족을 세법상 장애인으로 인정받아 환급받은 경우가 27.6%로 최다였다.

뒤이어 복잡한 세법 탓에 직계존비속에 대한 부양가족공제를 받지 못한 직장인이 추가 인적공제를 받은 것이 27.2%였다.

퇴사 때 약식 연말정산을 한 중도퇴직자 10.8%, 본인 또는 회사 실수 9.8%, 사생활 보호를 위한 자진 누락 7%, 부양가족 소득금액 100만원 요건을 몰라 누락 3.7% 등이 있다.

그 밖에 다른 가족이 부양가족이 공제받는 줄 알고 빠트리거나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금액에서 누락된 사례도 있었다.

홍만영 납세자연맹 팀장은 "세법이 복잡하고 너무 자주 바뀌는 등 연말정산이 너무 어렵고, 개인마다 누락된 환급액이 적지 않을 것"이라면서 "맞벌이의 경우 부부 간 연봉에 따라 부양가족 배분, 카드 사용 등을 적절히 활용하기만 해도 환급액을 대폭 늘릴 수 있다"고 말했다.


위 사례로 소개된 대구 거주 직장인 A씨는 연봉 5000만원에서 근로소득공제 55% 차감해 과표표준은 2000만원이 넘는 경우다. 장모님 공제액 250만원에 대한 연간 환급액(16.5%)은 41만2500원이었다.

금융투자협회 세제지원실 윤주옥 공인회계사는 "최근 5년간 발생한 소득공제, 세액공제 누락분 경정청구는 회사나 개인이 세무서에 수시로 신고할 수 있다"며 "올해분 연말정산도 자료를 다 제출하지 못할 경우 추가로 신청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