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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13월의 보너스? 세금폭탄?] (하·끝) 연봉 같아도 환급액 천차만별

시댁·친정 부양가족만 잘 나눠도 100만원 이상 절세 거뜬
맞벌이 부부 중 한쪽이 결정세액 0원 이라면 과세표준 꼼꼼히 따져 부양가족 재분배 필요

[연말정산 13월의 보너스? 세금폭탄?] (하·끝) 연봉 같아도 환급액 천차만별


연말정산은 연봉이 같더라도 신용카드, 체크카드.현금영수증 사용부터 부양가족, 연금, 보험, 절세펀드 등 가입에 따라 환급액이 천양지차다.

특히 맞벌이의 경우 친가.처가 부양가족을 남편이나 아내로 재분배하는 간단한 것으로 수십만~수백만원의 절세 효과를 누리기도 한다.

10일 금융투자업계와 납세자연맹에 따르면 부부의 결정세액 차이에 따라 양가 부모 및 자녀 등 부양가족을 재분배하는 것이 환급액을 높이는데 유리하다. 결정세액은 연말정산을 거쳐 한 해 소득에 대해 납부 할 최종 세금을 의미한다.

■맞벌이 부양가족만 재분배해도 100만원 이상 절세

납세자연맹의 도움을 받아 중산층 맞벌이 부부 2쌍의 연말정산 컨설팅을 진행했다. 40대 초반 부부교사인 남편 A씨(연봉 5000만원)와 아내 B씨(5200만원)는 부양가족 재분배만으로 120만원이 넘는 절세효과를 누리게 됐다.

그동안 남편 A씨는 아버지(75세)와 어머니(71세), 아내 B씨는 친정 어머니(68세)의 공제를 해왔다.

그 결과 남편 A씨의 결정세액은 0원, 아내B씨는 266만6810원(지방소득세 포함)이었다.

납세자연맹의 컨설팅에 따라 남편 A씨는 어머니만 공제 신청을 하게 했다. 대신 아내 B씨가 시아버님과 친정어머님의 공제 신청을 했다.

이를 통해 아내 B씨는 시아버님(75세)의 기본공제 150만원과 경로우대공제 100만원을 포함해 신용카드 사용료 2000만원, 체크카드.현금영수증 476만원, 전통시장 1만3500원, 대중교통 56만7500원, 보험료 120만원, 의료비 935만5440원 사용내역이 추가됐다.

남편은 아버지가 공제대상에서 제외되면서 결정세액은 0원에서 115만5990원으로 증가했다.

하지만 아내의 결정세액이 266만6810원에서 27만390원으로 감소해 전체 세금은 124만430원이 줄었다.

결정세액은 연말정산을 거쳐 한 해 소득에 대해 납부 할 최종 세금을 의미한다. 연봉에서 비과세소득.근로소득공제를 제외한 근로소득금액에서 각종 소득공제를 빼면 세금부과 기준이 되는 과세표준이 나온다. 여기에 세율을 곱해 세액이 산출되면 다시 세액공제를 하고나서 확정되는 금액이 결정세액이다.

특히 부부 중 한 사람의 결정세액이 0원이라면 반드시 부양가족을 재분배해야 한다. 홍만영 납세자연맹 팀장은 "연봉, 소득공제 등에 따라 과세표준이 다른데 부양가족이 큰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다"라며 "과세표준 등을 고려해 부부간 부양가족을 바꾸는 간단한 방법으로 환급액 차이가 커질 수 있다"라고 말했다.

■6세 이하 자녀는 한쪽으로 몰아줘야

6세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일 경우 부양가족을 한쪽으로 몰아 주는 것이 유리하다.

이번에는 30대 후반 맞벌이 부부 회사원의 경우다. 남편 C씨는 연봉 4380만원, 아내 D씨는 연봉 5100만원이다.

부양가족 공제 신청은 기존에는 남편 C씨가 장모님(64세)과 차남(3세) 공제 신청을 했다. 아내 D씨는 장남(6세) 공제를 신청했다.

이 같이 공제신청한 결과 남편 결정세액은 123만6230원, 아내는 194만4710원(지방소득세 포함)이었다.

납세자연맹의 컨설팅으로 남편C씨는 장모님만 공제 신청하고, 아내 D씨가 자녀 2명(장남과 차남)의 공제를 신청했다.

이에 따라 아내 D씨는 6세 이하 2명에 대한 자녀세액공제 15만원(지방소득세 포함시 16만5000원)을 추가로 공제받게 됐다.

남편의 결정세액은 123만6230원에서 164만8930원으로 증가한다.
하지만 아내의 결정세액은 194만4710원에서 136만7020원으로 줄어든다. 이 부부의 전체 연말정산 환급액은 16만4990원이 늘어났다.

금융투자협회 세제지원실 윤주옥 공인회계사는 "지난 해에는 연말정산 관련 세제변화가 컸지만 올해는 적은 수준"이라며 "지난 해 환급액이 줄었다면 자신의 상황에 맞게 절세혜택을 꼼꼼히 따져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