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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계 "불법파업, 무노동 무임금·손배 청구"

경영계가 오는 16일 예정된 민주노총의 불법 파업 참가자 전원에 대해 무노동·무임금 적용, 손해배상 청구 등으로 대응하겠다고 경고했다.

14일 한국경영자총협회는 민주노총 총파업에 대해 불법으로 규정하고 경영계 입장 및 지침을 밝혔다.


경총은 "민주노총의 금번 총파업은 법 개정 반대를 내세운 명백한 불법파업일 뿐만 아니라 노동개혁 법안의 조속한 입법을 통한 일자리 창출이라는 전(全) 국민적 염원을 외면한 것"이라며 "정부는 청년 일자리를 볼모로 한 민주노총의 불법 총파업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조속하고 엄정하게 대처해 국익과 사회질서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따라 경총은 "경영계는 파업 참가자 전원에 대한 무노동무임금 적용 및 불법 행위자에 대한 징계 처분 등을 포함한 불법파업 대응 지침을 전(全) 회원사에 배포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경총은 "이번 파업으로 생산 및 업무상 차질이 우려될 경우 대체근로를 활용해 생산·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서는 노조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km@fnnews.com 김경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