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계가 오는 16일 예정된 민주노총의 불법 파업 참가자 전원에 대해 무노동·무임금 적용, 손해배상 청구 등으로 대응하겠다고 경고했다.
14일 한국경영자총협회는 민주노총 총파업에 대해 불법으로 규정하고 경영계 입장 및 지침을 밝혔다.
경총은 "민주노총의 금번 총파업은 법 개정 반대를 내세운 명백한 불법파업일 뿐만 아니라 노동개혁 법안의 조속한 입법을 통한 일자리 창출이라는 전(全) 국민적 염원을 외면한 것"이라며 "정부는 청년 일자리를 볼모로 한 민주노총의 불법 총파업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조속하고 엄정하게 대처해 국익과 사회질서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따라 경총은 "경영계는 파업 참가자 전원에 대한 무노동무임금 적용 및 불법 행위자에 대한 징계 처분 등을 포함한 불법파업 대응 지침을 전(全) 회원사에 배포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경총은 "이번 파업으로 생산 및 업무상 차질이 우려될 경우 대체근로를 활용해 생산·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서는 노조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km@fnnews.com 김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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