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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연말정산, 인적공제 요건완화·신용카드 추가공제율 확대

연간 급여에 대한 근로소득세를 총결산하는 연말정산 시즌이 도래했다.

올해 연말정산부터는 인적공제요건이 완화되고, 신용카드 추가 공제율과 주택마련저축 공제가 확대된다.

국세청은 15일 '2015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종합 안내 브리핑'을 열어 올해부터 달라지는 연말정산 등에 대해 설명하고 공제대상이 누락되지 않도록 준비할 것을 당부했다.

올해부터 달라지는 연말정산의 주요 내용은 △인적공제 소득요건 완화 △2015년 하반기 신용카드 추가공제율 인상 △주택마련저축 공제 확대 등이다.

이에 따라 근로소득만 있는 부양가족의 인적공제 소득요건이 연간 총급여 333만원에서 500만원이하로 완화된다. 또 소비심리개선과 건전한 소비문화 정착을 위해 근로자 본인의 신용카드 사용액이 지난해 연간 사용액의 50%보다 올해 하반기 사용액이 큰 경우 그 증가 사용분에 대해 20%를 추가 공제한다.

아울러 주택마련저축의 공제 확대를 위해 청약저축과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 공제 납입한도를 120만원에서 240만원으로 2배 상향 조정했다.

특히 올해 7월부터 근로소득자가 매달 낼 세금을 간이세액표 금액의 80%,100%,120%중 선택 가능하도록 했으며,연말정산시 추가로 낼 세금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내년 2월분부터 4월분의 급여를 지급받을 때 나누어 낼 수 있도록 했다.

국세청은 근로자들의 연말정산을 돕기 위해 지난 11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개통해 이달말까지 제공하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지출계획과 연말정산시 준비해야 할 공제자료 등을 꼼꼼하게 체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올해부터는 근로자가 공제신고서를 일일이 손으로 작성하지 않고 전산으로 작성해 회사에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했고, 예상세액도 자동계산할 수 있도록 편리성을 확대했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부부가 부양가족을 선택할 수 있는 모든 방법별로 결정세액을 계산해 맞벌이 근로자 부부의 세부담 합계가 최소화하는 방법을 찾을 수 있는 모의계산 방식도 도입했다.

한편, 국세청의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는 내년 1월 15일부터 제공되며 근로자는 연말정산 자료를 내년 2월분 급여를 받기 전까지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fact0514@fnnews.com 김용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