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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13월의 월급'으로 만드는 꿀팁

매년 반복되는 '연말정산'이지만 매번 세금을 더 줄이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남는다. 이런 납세자를 위해 국세청은 15일 '절세요령'을 제시했다.

국세청은 우선 지난 11월 개통한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활용해 공제항목별 한도액 등을 확인해 자산에게 맞는 절세 계획을 세울 것을 조언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는 홈택스 인터넷 사이트(www.hometax.go.kr)로 접속하면 확인할 수 있다.

■기부금 챙기고 절세상품 가입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는 공제대상을 빠뜨리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연말정산간소화를 통해 대부분의 공제대상이 수집되지만 교복과 안경구입비, 기부금 등의 자료는 포함이 되지 않기 때문에 미리부터 챙겨둬야 한다. 올해부턴 '미리 알려주고 채워주는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가 제공되기 때문에 납세자가 공제신고서를 전산으로 작성해 회사에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라는 말은 절세에도 해당된다. 절세 금융상품은 이달 31일까지 가입해도 된다는 말이다.

연금계좌는 최대 700만원(연금저축은 400만원 한도)의 12%(또는 15%)까지 세액공제 받는다. 가입기간과 상관없어 31일 700만원을 한꺼번에 넣어도 공제혜택을 받는다. 총급여 5500만원을 기준으로 이하면 15%, 이상이면 12%가 적용된다. 다만 중도해지하거나 인출할 시 기타소득세 15%를 부담해야 한다는 점은 기억해야 한다.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가입도 절세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난해 총급여 50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근로자는 연간 60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다. 이 경우 240만원(600만원×40%)까지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이 역시 5년 내 중도해지시 납입 누적액의 6%가 해지가산세로 추징되니 유의해야 한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이미 알려진 절세상품이다. 무주택 세대주라면 연 납입액 240만원 이하의 금액의 40%를 소득공제 받는다. 게다가 올해부턴 주택마련을 위한 자산형성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청약저축ㆍ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납입한도를 올해부터 120만원에서 240만원으로 2배 상향 조정했다. 다만 올해 신규 가입했다면 총급여 7000만원 이하여야 적용된다.

지난해 이전 가입자는 총급여 7000만 원 초과자도 2017년 까지 120만 원 한도로 공제받을 수 있다. 금융회사에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한 경우에만 대상이 된다. 중도해지 시 납입액의 6%를 해지가산세로 추징하므로 주의해야 한다.

■신용카드, 최저사용금액부터 확인

T-머니, 캐시비, 팝카드 등 무기명 선불식 교통카드도 공제가 될까? 정답은 "된다"이다. 카드회사 홈페이지에서 카드번호를 실명 등록하면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소득공제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다. 실명등록한 날부터 공제가능하며, 근로자의 자녀가 어린이·청소년 카드로 등록했다면 보호자가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미성년자 자료제공동의 신청을 하면 된다.

신용카드는 최저사용금액부터 확인하는게 중요하다. 만약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합계액이 최저사용금액(총급여액의 25%)에 못 미친다면 다양한 할인과 포인트 혜택이 있는 신용카드를 사용해 최저사용금액을 채우는 게 유리하다. 최저사용금액을 초과했다면 직불(체크)카드를 사용하거나 전통시장이나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면 30%의 높은 공제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공제한도 300만원을 초과한 경우 전통시장·대중교통 이용금액에 대해 추가로 100만원씩을 더 공제받을 수 있다.

또 올해부턴 직불(체크)카드ㆍ현금영수증 증가 사용액에 대해 상반기 사용액은 추가로 10%, 하반기 사용액은 추가로 20%를 공제해주기로 했다는 점도 기억해 둘 필요가 있다. 단 모두 근로자 본인 명의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올 상반기의 경우 2014년 신용카드 등 연간 사용액금액이 2013년 보다 많이 사용한 자로서 2015년 상반기 직불카드 등(현금영수증, 대중교통, 전통시장) 사용액이 2013년 사용분의 50% 초과분이 대상이다. 올 하반기의 경우 올 신용카드 등 연간 사용액금액이 2014년 보다 많이 사용한 자로서 2015년 하반기 직불카드 등 사용액이 2014년 사용분의 50% 초과분이 대상이다.
따라서 조금이라도 혜택을 더 받기 위해서는 근로자 본인 명의의 직불카드 등 사용액을 늘리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국세청이 제시한 첫 번째 절세비법은 다름 아닌 '성실신고'다. 최현민 국세청 법인납세국장은 "연말정산 시 각종 공제항목을 꼼꼼히 챙겨 누락 없이 공제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수나 고의로 과다하게 공제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며 "과다공제 받을 경우 가산세 등을 부담해 오히려 세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당부했다.

fact0514@fnnews.com 김용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