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송도 대우자판㈜ 부지 도시개발사업의 사업 시행자를 ㈜부영주택으로 변경하고 사업기간을 테마파크와 도시개발사업의 동시 완료를 위해 내년 6월 30일까지 조건부로 연장했다고 30일 밝혔다.
송도 대우자판㈜ 부지는 지난 10월 부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대금(3150억원) 납부를 완료해 소유권이 이전됐다.
또 파산관재인과 ㈜부영주택 간 그동안의 도시개발사업 등과 관련한 권리의무 승계가 완료됨에 따라 ㈜부영주택이 새로운 사업시행자로서의 자격 및 지위를 갖게 됐다.
인천시는 그동안 새로운 사업 시행자로부터 도시개발사업과 테마파크 사업의 동시 준공을 위한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12월 한 달간 13차례 이상 회의를 열었다.
또 검증회의를 통해 최종 도시개발사업 및 테마파크 조성사업 사업계획서(마스터 플랜) 등을 제출하기 위한 최소 준비기간만을 연장하고, 월별, 분기별 추진현황을 ㈜부영주택으로부터 제출·보고받고 검토 확정된 계획에 대해 내년 6월말까지 세부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사업 추진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시는 새로운 사업 시행자 ㈜부영주택의 도시개발사업 및 테마파크 조성사업 세부 사업계획서에 대해 내년 6월말까지 협의를 완료해 도시개발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