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기사를 여러번 인터넷에 전송해 클릭을 유도하는 어뷰징을 자주 하는 언론사나 추천 검색어 남용기사, 홍보성 기사 등 부정행위를 지속하는 언론사들은 앞으로 네이버, 다음 같은 포털사이트에서 퇴출된다.
단계적인 제재 조치를 통해 벌점이 쌓이면 '시정 → 경고 → 24시간 포털 노출 중단 → 48시간 포털 노출 중단 → 계약해지'라는 5단계에 걸쳐 제재가 내려진다. 이 제재 심사는 매월 한차례씩 열린다.
■벌점 누적되면 포털서 쫓겨난다...1년간 재계약 못해
인터넷 포털 네이버와 카카오의 뉴스 제휴 심사를 담당할 '뉴스제휴평가위원회'는 7일 서울 세종대로 프레스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네이버-카카오 뉴스 제휴 및 제재 심사 규정'을 발표했다.
▲'뉴스제휴평가위원회'가 7일 서울 세종대로 프레스센터에서 '네이버-카카오 뉴스제휴 및 제재 심사 규정'을 발표하는 기자간담회를 연 가운데 배정근 제1소위원장, 허남진 위원장, 김병희 제2소위원장(왼쪽부터)가 세부 규정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뉴스제휴평가위가 제시한 주요 제재 기준으로는 △중복·반복 기사 △추천 검색어 또는 특정 키워드 남용 △관련뉴스·실시간 주요뉴스 영역 남용 △기사로 위장된 광고·홍보 △선정적 기사 및 광고 등이다. 또 △동일 인터넷주소(URL) 기사 전면 수정 △미계약 언론사 기사 전송(제3자 우회전송) △뉴스 저작권 침해 기사 전송 △등록된 카테고리 외 기사 전송 △포털 전송 기사를 매개로 하는 부당한 이익 추구 △보안미비 또는 장애 발생 등 접속불량 사유로 기사 제공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 등도 해당된다.
주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위반 행위가 발견될 때 뉴스제휴평가위는 위반 매체에 대해 총 5단계에 걸친 단계별 제재를 시행하게 된다.
최초 적발시에는 벌점과 함께 '시정요청'을 전달하고, 이후 1개월 이내 10점 이상의 벌점을 받거나 12개월 이내 누적 벌점 30점에 이른 매체는 '경고처분'을, 경고처분을 받은 제휴 매체가 기간에 상관없이 10점 이상의 벌점을 받으면 '24시간 포털 노출 중단' 조치가 내려진다.
이후에도 벌점이 누적되면 '48시간 노출 중단' 순서로 제재를 받게 되며 최종적으로 계약이 해지된다. 사이트내 악성코드가 별도 조치 없이 48시간 이상 지속되거나 잘못된 주소로 연결되는 등 데드링크가 3일 이상 지속되도 계약 해지 요건에 포함된다. 계약 해지된 매체는 1년 동안 제휴 신청을 할 수 없다.
벌점은 반복 중복 기사 비율이 하루동안 기사 송고량의 10% 이상 20% 미만일 경우 2점이 부과되는 형식이다.
■언론 정화 조치에 주력
기준 위반에 대한 제재 조치를 위해 뉴스제휴평가위는 매월 1회 제휴 매체들에 대한 정기평가를 실시하며, 위원장 또는 3인 이상의 평가위원 요청시 진행하는 수시평가도 함께 시행할 계획이다. 제재 기준 위반시 제휴 매체에 부과되는 벌점은 12개월 동안 누적되고, 12개월 이후 0점부터 새로 누적된다.
무엇보다 뉴스제휴평가위는 이번에 공개된 제재 기준이 언론사 제재 목적이 아닌 자정 능력을 기대하며 만든 것임을 강조했다.
허남진 뉴스제휴평가위 위원장은 "시뮬레이션을 해봤더니 자칫하면 몇개월 안돼서 24시간 노출 중단, 48시간 노출 중단의 제재를 받을 언론사들이 많아진다"며 "언론사를 퇴출시키는 것이 주목적이 아니라 규칙을 잘 준수해 언론사들의 자정노력이 이뤄지도록 하는데 주력했다"고 말했다.
김병희 제2소위 위원장은 "5단계로 제재가 강화되는 것은 언론사에게 많은 소명의 기회를 드리기 위한 것"이라며 "기본적으로 알고리즘에 따라 제재 여부가 반영되고 판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뉴스제평가위는 포털 제휴 언론사 기준을 신문사업자, 방송사업자, 인터넷신문사업자 등에 등록 또는 인·허가 받은지 1년이 지난 매체 등으로 정했다. '뉴스콘텐츠 제휴' 및 '뉴스스탠드 제휴'의 경우 '뉴스검색 제휴' 매체사 등록 후 6개월이 지난 매체 등의 기준을 충족한 매체들에 한해 뉴스 제휴가 가능하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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