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1월 8일부터 2월 5일까지 설 대비 제수.선물용 농식품의 원산지, 양곡표시 등 부정유통 방지를 위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농관원 특별사법경찰 1100명과 소비자단체 회원 등으로 구성된 정예 명예감시원 3000명 등 총 4100명이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단속의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이번 단속은 설 명절을 앞두고 농식품 원산지와 양곡표시 등 부정유통 행위에 사전 대응하여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생산자 및 소비자를 보호하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한다. 값싼 수입산 농산물을 국내산으로 둔갑.혼합하는 행위, 양곡의 품종이나 생산년도 등을 속이는 행위, 축산물이력번호 거짓표시 등을 중점 단속한다.
정부3.0시대를 맞이해 관계기관과 협력하고 단속효과를 높이기 위해 단속정보 사전 수집 및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취약업체와 품목을 선택한 후 집중 단속한다.
식약처·농림축산검역본부 검역·검사정보, 관세청 통관자료 등을 사전에 수집.분석하여 제수용 농식품 수입이 많은 업체를 선정, 유통경로를 추적 단속하고, 단속정보 수집과 분석 등으로 위반 개연성이 높은 업체를 선정하여 단속을 강화하고 검·경찰청 및 관세청 등과 범부처 합동단속도 추진한다. 농관원은 원산지 수사전문가로 구성된 기동단속반을 활용해, 취약시간대(공휴일, 야간 등)에 불시 단속도 강화한다.
지능적인 위반사범은 유전자분석법(DNA), 근적외선분광분석법(NIRS) 등 과학적인 분석법을 활용해 농식품 부정유통 행위에 적극 대처하며, 위반규모가 크거나 고의적이고 상습적인 거짓표시 위반사범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통해 단속의 실효성도 높여 나간다.
농관원 이재욱 원장은 "앞으로도 소비자들이 농식품을 믿고 구매할 수 있도록 원산지 지도·단속을 강화하는 등 유통질서를 확립해 소비자와 생산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또한, 설 제수용 농산물을 구입하기 전 농관원 홈페이지의 원산지 식별정보를 활용하면 우수한 우리 농산물을 구입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농식품을 구매할 때는 원산지를 확인하고 원산지가 표시되지 않았거나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되면 전화(1588-8112) 또는 인터넷 누리집(www.naqs.go.kr)으로 신고하면 된다.
김용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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