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

연말정산, 부양가족 인적공제 등 꼼꼼히 챙기세요

15일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근로소득자 1600만명의 연말정산 시즌이 본격 도래했다.

10일 국세청에 따르면 오는 15일부터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홈페이지에서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가 개시된다. 연말정산이 '13월의 보너스'가 되려면 각종 증빙서류를 잘 챙겨야 한다. 더불어 적지 않은 공제항목 중 어떤 것을 선택할지도 연말정산에 대처하는 중요한 전략이 될 수 있다.

■출력해서 제출? 종이 없는 연말정산!

직장인마다 적용받을 수 있는 공제항목이 다양하고 복잡한 만큼 미리 구비해야 하는 서류를 꼼꼼히 확인해두는 것이 좋다.

연말정산을 위해선 2015년 한 해 동안 지출한 비용 가운데 공제대상이 되는 금액과 인적공제사항을 적은 소득.세액공제신고서와 관련 서류를 회사에 공통적으로 제출해야만 한다.

월세액 및 거주자 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를 받는 근로자도 명세서를 챙겨 회사에 내야 한다. 결혼과 출산 등으로 가족관계에 변동이 생겼다면 주민등록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하다. 이 밖에 의료비 지출, 기부금, 신용카드사용액 등에 대한 공제 신청에도 각각의 명세서와 신청서를 작성해 내야 한다.

올해부터는 이 같은 관련 서류를 국세청의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 이를 내려받아 종이로 회사에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온라인으로 전송하는 이른바 '종이 없는 연말정산'이 도입된다.

학교나 병원, 금융기관에 연동된 홈택스 시스템에서 각종 영수증과 명세서를 일괄 확인해 회사로 전송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다만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 중 간소화 서비스에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이 있을 경우 별도로 챙겨야만 한다.

■연간 근로소득 500만원 이하 가족도 공제

올해 연말정산 가운데 가장 크게 달라진 것은 근로소득만 있는 부양가족의 인적공제 소득요건이 연간 총급여 333만원 이하에서 500만원 이하로 올라간 점이다.

만약 맞벌이 배우자의 연간 근로소득(총급여)이 500만원 이하이면 부양가족으로 올려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다.


신용카드.체크카드 사용액도 지난 한 해 근로소득자 본인의 연간 사용액이 전년도 총 사용액보다 늘었다면 추가 공제율이 적용된다. 작년 하반기의 체크카드.현금영수증.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액이 작년 연간 사용액의 50%보다 증가한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공제율 50%가 적용된다.

납입액의 40%를 공제해주는 무주택세대주 근로자에 대한 청약저축과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소득공제 납입한도는 120만원에서 240만원으로 두 배로 늘었다.

fact0514@fnnews.com 김용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