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운재정비촉진지구 주변 일대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해제된다.
서울 중구는 세운재정비촉진지구 진양상가에서 세운상가 일대 0.346㎢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해제되는 내용을 공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해제된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서울시 공고(공고번호 제2015-2231호)가 지난해 12월19일자로 발효됨에 따라 해제되는 것이다.
이번 조치로 세운재정비촉진지구는 모두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됐다.
이 지역은 세운촉진지구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2006년 9월19일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됐으나 지정 기간이 만료돼 해제됐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되면 지정권자의 허가 없이 토지를 거래할 수 있고, 기존에 허가받은 토지의 이용의무도 사라진다.
최창식 구청장은 "세운재정비촉진지구내 도심재개발이 장기간 시행되지 않아 침체를 겪고 있는 가운데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해제돼 활발한 부동산 거래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해본다"고 말했다.
박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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