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부터 50인 미만 중소기업은 무료로 근로자에게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중소기업의 직업능력개발훈련을 활성화하기 위해 올해부터 직업훈련비 지원을 확대하는 등 다양한 훈련과정을 마련했다고 17일 밝혔다.
우선 50인 미만 중소기업이 근로자에게 훈련을 실시할 경우 훈련비(정부지원훈련단가)의 100%를 전액 지원한다.
지난해에는 정부에서 훈련비의 80%를 지원해 20%는 사업주가 부담했다.
50인 이상 중소기업의 경우도 사업주의 훈련비 자비부담을 20%에서 10%로 줄여 훈련비 부담을 완화했다. 대기업은 자비부담률은 40%이고, 1000인 이상 대기업은 60%다.
중소기업 유급휴가훈련에 대한 요건도 완화된다.
현재는 중소기업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7일 이상의 유급휴가를 줘 30시간 이상의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유급휴가훈련으로 인정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5일 이상의 유급휴가를 줘 20시간 이상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도 유급휴가훈련으로 인정해 훈련에 참여하는 근로자의 훈련비와 함께 인건비(최저임금의 150%까지)를 지원할 예정이다.
대기업의 경우 60일의 유급휴가훈련을 줘 180시간 이상의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유급휴가훈련으로 인정해 훈련비와 인건비(최저임금)를 지원한다.
훈련비 지원방식도 변경된다. 현재는 사업주들이 위탁훈련기관에 선불로 훈련비를 지급한 후 정부에서 되돌려 받는 환급방식으로 훈련비를 지원받고 있어 사업주의 부담이 큰 편이다.
앞으로는 위탁훈련을 실시한 훈련기관들이 지원금을 직접 신청해 지급받을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할 계획이다.
기업이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훈련과정에 대한 인정기간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고, 인터넷 원격훈련에 대한 지원도 확대된다.
대기업의 경우 인터넷 원격훈련에 16시간 이상 참여해야만 지원했지만 올해부터는 8시간 이상의 훈련에 참여하면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사업주들이 지원받을 수 있는 훈련과정도 지속적으로 확대한다.
올해 사업주들이 지원받을 수 있는 위탁훈련과정은 4000개 이상으로, 중소기업이 주로 참여하는 기술 분야의 훈련과정도 전체 훈련 과정의 35%를 차지한다.
이밖에 신규직원을 대상으로 현장밀착형 훈련을 시키는 일학습병행 기업도 5000개 이상 확대하고 학습근로자도 현재 1만 명에서 3만 명 수준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올해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예산에 5263억을 편성했다. 이는 전년도 예산인 4628억보다 995억이 증가(21% 증가)한 것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직업능력지식포털(www.hrd.go.kr)을 통해 확인하면 된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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