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4년 발생했던 이른바 '땅콩회항 사건'의 피해자인 박창진 사무장이 산업재해 요양기간을 연장받았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근로복지공단은 최근 박 사무장이 외상후 신경증, 적응장애, 불면증을 이유로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기간을 3개월간 늘려 달라는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박 사무장의 요양기간은 오는 4월 7일까지 연장돼 총 요양기간은 435일에 달하게 됐다.
박 사무장은 지난해 7월 산업재해를 인정받았고 같은 해 1월 29일부터 7월 23일이 산업재해에 따른 요양기간으로 정해졌다. 이후 박 사무장은 1차 연장신청을 내 지난 7일까지 인정받았고 지난 연말 다시 2차 연장신청을 내 근로복지공단이 받아들인 것이다. 박 사무장은 땅콩회항 사건 이후 업무에 복귀했지만 5일만 일하고 다시 병가를 내 지난해 2월 6일부터 현재까지 출근하지 않고 있다.
박 사무장은 땅콩회항 사건 이후 극심한 스트레스를 호소하며 산재를 인정받았고 미국 뉴욕법원에 "조 전 부사장이 기내에서 반복적으로 욕설하고 폭행해 공황장애 등 극심한 육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그러나 미 법원은 "사건 당사자와 증인, 증거가 모두 한국에 있다"는 등 이유로 소송을 각하한 상태다.
한편 박 사무장의 요양기간이 다시 연장되자 일각에서는 다른 산재 근로자와 비교해 형평성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박 사무장은 현재 기본급과 상여금, 60시간에 해당하는 비행수당 등을 받고 있다.
kkskim@fnnews.com 김기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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