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6일 서울 등촌동에 있는 보라유치원에서 아이들이 노는 것을 지켜보고 있다. /사진=김용훈 기자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교육감이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재량이 아니라 반드시 준수해야 할 법적인 의무"라고 강조했다.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는 교육청에 대해선 "목적예비지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유 부총리는 26일 서울 등촌동에 위치한 보라유치원에서 유치원 관계자 및 학부모들과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교육감들이 누리과정을 본연의 의무로 인식하지 않고 예산편성을 거부함에 따라 국민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면서 "올해 지방교육재정 여건을 들여다보면 교육감이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할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편성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올해에는 교육재정교부금이 1조8000억원 증가하고 부동산시장 개선 등에 따른 취·등록세 증가 등으로 지자체전입금도 1조원 이상 늘어날 전망"이라고 덧붙였다.
교육부가 누리과정 어린이집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서울, 경기, 강원 등 7개 교육청의 재정상황을 분석한 결과 자체재원 및 지자체 전입금 등을 통해 12개월분 모두 편성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서울, 전남, 광주 등 일부 지역은 유치원 예산 전액을 내부 유보금으로 쌓아두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교육청의 예산 낭비 사례도 요목조목 지적했다.
유 부총리는 "매년 전체 교육청이 남기는 인건비만 5000억원에 이르고 일부 교육청은 아예 교육부 심사를 통과하지 못한 학교 신설예산을 편성하기도 한다"면서 "더구나 의무지출경비인 누리과정은 편성하지 않으면서 법적근거도 없는 교육감 공약사업은 1조6000억원을 전액 편성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유 부총리는 "누리과정 전액을 추경편성하는 곳에는 해당 교육청분 예비비를 전액을 지원하고, 일부라도 편성하는 곳에는 일부 지원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bada@fnnews.com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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