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사 10곳 중 1곳 도입
거액의 퇴직금 명시로 기업 인수비용 증가시켜 경영권 분쟁 차단에 활용
국내 상장기업 10곳 가운데 1곳은 적대적 인수합병(M&A) 방어를 위해 '황금낙하산' 제도를 운영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경영권 방어를 위한 본연의 역할보다는 회사 자금의 편법적 유용으로 인한 기업가치 훼손, 불필요한 비용 부담으로 인한 M&A 실패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월 31일 한국기업지배구조원 및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1월 기준 상장사 1692개사 가운데 10.82%인 183개사가 황금낙하산 제도를 도입한 것으로 집계됐다.
황금낙하산이란 적대적 M&A로 인해 기존 임원이 임기만료 전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해임될 경우 해당 임원에게 거액의 보상금을 지급토록 하는 제도다. M&A 비용을 높여 경영권을 방어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된다.
기업지배구조원 엄수진 연구원은 "이사회의 소신경영을 지원하고, 주주에게 유익한 인수합병에 경영진이 동의하도록 하기 위한 인센티브로 활용될 수 있는 점 등은 긍적적"이라면서도 "부실경영으로 인해 경영권을 잃은 임원에게조차도 기업의 자산을 희생해 과도한 보상금을 지급하면서 기업가치 훼손 및 주주권리 침해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시장별로는 유가증권시장은 714개사 중 25개사(3.50%)가, 코스닥시장은 978개사 중 158개사(16.16%)가 각각 이 제도를 도입했다. 코스닥시장의 도입 비율이 유가증권시장보다 4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이는 코스닥시장 상장사가 상대적으로 적대적 M&A에 더 취약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코스닥시장 상장사가 유가증권시장 상장사보다 주가가 상대적으로 낮아 인수합병 주체가 주식을 매입하는 부담이 적다는 것이다. 자기자본 규모 역시 상대적으로 작아 M&A 주체가 경영권 장악에 필요한 지분율을 확보하는게 상대적으로 수월하다는 설명이다.
보상 유형별로는 대부분 기업들이 통상적 퇴직금 이외에 추가로 특정금액을 지급하는 방식이었다.
일부는 정해진 퇴직금의 배수 또는 자기자본의 일정비율 등으로 규정하기도 했다.
보상유형을 특정금액으로 정한 158개사 가운데 45.57%인 72개사는 대표이사의 비자발적 해임시 최소 50억원을 지급할 것을 정관에 명시하고 있다.
28개사(17.72%)는 100억원 이상의 거액을 퇴직보상으로 정하고 있다.
자기자본 대비 대표이사 퇴직보상의 경우 평균 하한금액이 자기자본 대비 20.35% 수준에 달했다.
엄 연구원은 "책임감 있는 경영진이라면 경영권 방어수단 마련보다는 탁월한 경영능력 및 주주권익 보호노력을 통해 경영권을 유지해야 한다"면서 "황금낙하산과 같이 인수합병 주체에게 유독 불리한 데다 경영진의 사익 추구에 유용될 여지가 있는 M&A 방어수단을 도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kim091@fnnews.com 김영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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