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주택 시범사업 확대 주요 내용 /사진=국토교통부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주택 시범사업 물량이 400가구로 늘어난다. 상가와 다가구 주택이 결합된 상가주택(점포주택)이 사업대상에 포함되며 부분 리모델링, 인접주택간 통합리모델링 등을 통한 사업도 허용된다.
국토교통부는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주택 시범사업의 물량을 당초 150가구에서 400가구로 확대하고 사업대상과 방식을 다양화한다고 1일 밝혔다.
■상가주택으로도 공급 가능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주택은 집주인이 자신의 노후주택 또는 빈 땅을 활용해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다가구주택을 공급하는 것으로 주택도시기금을 연 1.5%의 저리로 최대 2억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임대관리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책임진다.
국토부 관계자는 "사업 물량과 대상을 확대하고 새 건축방식을 도입함으로써 집주인 리모델링 사업을 보다 확대·발전시킬 계획"이라며 "대학생, 독거노인 등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안정에 기여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효과를 톡톡히 누릴 것"이라고 말했다.
우선 점포주택의 신축이 허용된다. 단독·다가구주택 또는 빈 땅에 접하는 도로 여건이 점포를 두기에 적합하거나 주변에 상권이 형성돼 있는 경우에 한한다. 점포주택을 허물고 다시 점포주택으로 신축하거나 대수선할 경우에는 건축요건을 적용하지 않되 주거부분은 1인 주거에 적합하도록 건축해야 한다.
신축 후에는 기존 사업방식과 같이 운영하되 점포 부분은 시세 80% 수준으로 청년창업가 등에 우선 공급할 계획이다.
■인접주택간 통합 건축해 임대수익↑
기존 주택의 내력벽체를 그대로 둔 채 대수선을 통해 1인 주거형 가구를 확보하는 방안도 도입된다.
기존 건축물이 1인 주거에 적합한 전용 20㎡ 규모인 경우에는 외벽마감 교체, 내부 인테리어 등을 실시하고 전용 40㎡ 이상인 경우 벽체를 신설해 가구를 나누게 된다. 다만 전용 20~40㎡의 경우 가구 분할없이 단순 수선을 하되 신혼부부 등 2인 가족에 우선 공급한다.
아울러 대지가 좁아 임대수익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 인접한 대지를 하나의 획지로 구성해 통합 건축할 수 있도록 했다. 발생하는 수익은 집주인의 대지지분 비율에 따라 나누어 갖게 되며 필요한 경우 건축협정 등을 활용할 수 있다.
다만 인접주택 통합 건축은 집주인간 협의 등이 필요한 만큼 사업자를 공개모집하지 않고 지자체가 사업대상을 추천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연금형도 만기일시상환 허용
국토부는 또 원리금 균등분할상환만 허용하던 연금형에도 35% 만기일시상환을 허용키로 했다. 집주인에게 융자해주는 사업비 2억원 가운데 65%인 1억3000만원은 임대위탁기간 내 원리금균등분할상환을 하되 나머지 35%(7000만원)는 만기에 일시상환하는 식이다.
집주인이 매월 받는 확정수익을 늘어남에 따라 임대료 수준이 낮은 비수도권 지역의 사업참여가 활발해질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하고 있다.
변경된 사업조건은 1차 시범사업으로 선정된 80가구에도 적용된다.
1차 사업은 이달까지 상담을 완료한 뒤 4월 착공해 8월 입주를 목표로 하고 있다.
국토부는 다음달 중 지자체를 대상으로 인접주택 통합 건축 시범사업 물량 50가구를 추천받아 사업에 우선 착수한다. 나머지 270가구에 대해서는 오는 4월 중 2차 집주인 공개모집을 할 계획이다.
ehkim@fnnews.com 김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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