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진흥지구 내 건폐율 완화 범위 /사진=국토교통부
앞으로 민간이 녹지·관리지역 일부를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로 지정해달라고 지방자치단체에 제안할 수 있게 된다. 해당 부지가 개발진흥지구로 지정되면 건폐율이 30~40%까지 완화되는 등 공장 신·증축이 보다 수월해진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일 밝혔다.
개정안은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를 민간이 지자체장에게 지정해줄 것을 제안했다.
다만 제안자는 부지(1만㎡ 이상~3만㎡ 미만)의 3분의 2 이상 소유권을 사전에 확보해야 하고 부지 내 계획관리지역이 50% 이상 포함돼야 한다. 또 난개발을 방지하도록 도로·하수처리시설·녹지 등의 기반시설 설치계획과 환경관리계획 등을 포함한 지구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지구로 지정되면 부지가 비도시지역에 위치해 건폐율이 20%로 제한돼 있더라도 자연녹지지역은 30%, 생산관리지역은 40%까지 완화된다. 또 환경법령에 따라 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 허가·신고 대상이 아닌 비(非)공해성 공장은 용도지역에 상관없이 설치할 수 있게 했다.
성장관리방안이 수립된 자연·생산녹지지역도 건폐율을 20%에서 30%로 높여 적용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계획관리지역에 대해서만 건폐율을 40%에서 50%로 완화해왔다.
개정안은 이달 12일부터 시행된다.
ehkim@fnnews.com 김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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