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기지신용보증(MCG) 도입 전후 비교 /사진=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이달부터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모기지신용보증(MCG)을 본격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해 12월부터 운영해왔지만 지금까지는 주택도시기금을 취급하는 6개 은행을 직접 찾아갈 때만 디딤돌대출에 MCG를 적용할 수 있었다"며 "2월부터 디딤돌대출 MCG를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고 말했다.
MCG는 주택담보대출시 제외되는 최우선변제금만큼 보증부 대출을 지원하는 보증상품으로, 이용 시 최우선변제금을 빼지 않고 주택담보대출비율(LTV) 한도까지 대출받을 수 있게 된다.
현재 주택담보대출로는 대출한도(주택가격×LTV)에서 최우선변제 소액임차보증금을 뺀 만큼 빌릴 수 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시행령에 따르면 최우선변제금은 서울이 3200만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이 2700만원, 광역시 2000만원, 기타가 1500만원이다.
예컨대 주택이 3억원이라면 서울에서는 대출한도 2억1000만원에서 3200만원을 제외한 1억7800만원만 빌릴 수 있다.
디딤돌대출 역시 이같은 기준이 적용되기 때문에 차액은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은 은행 등에서 대출받아야 했다. 특히 아파트는 디딤돌대출에 더해 주택금융공사의 보금자리론을 받을 수 있지만 다세대·다가구주택 등은 보금자리론을 받을 수 없는 실정이다.
이에 국토부는 서민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저가주택에 한해 디딤돌대출에 MCG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한 바 있다. 주택구입자금의 50~60%까지만 가능하던 디딤돌대출이 최대 70%까지 실질 한도가 늘어난 셈이다.
국토부는 MCG를 통해 일반 주택담보대출(금리 연 2.9%)이 아닌 디딤돌대출(금리 연 2.5%)을 이용하면 서울에서 주택을 살 경우 연간 13만원의 이자를 아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12월 28일 도입 이후 지난달 말까지 디딤돌대출 MCG 실적은 262건에 달한다.
MCG를 적용한 디딤돌대출 총액은 277억9000만원이며 MCG 금액만 41억7000만원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우선변제금 기준에 막혀 은행이나 고금리 후순위대출을 받던 부분을 저리의 디딤돌대출로 전환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가계부채 질적 개선도 이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MCG는 전용면적 85㎡(비도시지역 읍 또는 면은 100㎡) 이하인 주택 가운데 가격이 3억원 이하인 주택에 한해 적용되며 연간 보증료율은 아파트가 MCG 금액의 0.1%, 나머지는 0.2%다.
ehkim@fnnews.com 김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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