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법령이 미비해 해외진출이 어려웠던 국내 대학이 해외캠퍼스 설립을 자유롭게 할 수 있게 됐다. 국내대학 학위 수여를 위해 국내에서 이수해야 하는 학점이수 여건을 완화하는 동시에 관련 우수사례를 배포하는 등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기로 했다.
17일 정부에 따르면 교육부는 오는 8월 대학 설립·운영규정을 개정해 국내 대학의 위치변경 인가범위를 '국내'에서 '국내 또는 국외'로 확대할 계획이다.
현재 우리나라 대학 중에는 IT·엔지니어링·문화콘텐츠 등 분야에서 경쟁력을 갖춘 경북대·인하대·동서대 등이 해외에 진출해 있지만 해외진출에 대한 법적 근거는 여전히 미비하다. 정부가 국내 대학의 위치변경 인가범위를 '국외'로 확대해 해외캠퍼스 설치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도 그래서다.
또 각 대학이 해외 진출 시 받아야 했던 한국사학진흥재단의 사전컨설팅은 폐지했다. 현지 국가의 대학 설립인가 후 받는 컨설팅이라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
현지국가 법령상 위법사유가 없는 한 해외교육시설 취득 등에 대한 판단은 대학의 자율성을 최대한 존중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다.
아울러 현재는 국내대학 학위를 받으려면 국내에서 졸업학점의 절반 이상을 이수해야 한다. 지난 2014년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이 같은 내용의 학점취득 의무가 신설된 탓이다. 이 탓에 본교와 동일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생이라도 본교 명의의 학위를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이다.
2014년 10월 개교한 타슈켄트 인하대(IUT)가 대표적인 사례다. 폴란드 바르샤바대학, 영국 노섬브리아대학 등 유럽 대학과 '3+1 복수학위 프로그램'을 운영 중인 경북대도 계약이 만료되는 2017년부터는 경북대 학위를 수여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정부는 국내대학 학위 수여를 위해 외국대학에서 이수한 학점 인정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꼭 학점의 절반 이상을 국내에서 이수하지 않더라도 국내대학 학위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 관계자는 "대학 해외진출은 외국인 교육수요와 내국인 유학수요 흡수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뿐 아니라 국가브랜드 가치 제고도 가능한 고부가가치 서비스영역"이라며 이번 정책의 취지를 설명했다.
김용훈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