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차업체들의 잇단 개별소비세 인하분 환급 거부로 조세형평성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다. 이달초 정부가 내수진작을 위해 개소세 인하혜택을 오는 6월말까지 연장해 올해 1월1일부터 2월2일까지 출고(과세)된 차량은 이미 낸 5%개소세에서 1.5%를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상위 수입차업체들은 개소세 인하분 선반영을 주장하면서 환급불가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 내수경기를 살리려는 정부정책에 따라가기 위해 환급에 적극적인 국내 완성차업체들과는 대조적이다. 문제는 수입차업체들이 지난달 대부분 총할인금액 OOO만원, 무이자 OO개월 등으로 판매해 개소세 인하분이 정확히 얼마나 선반영됐는지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개소세는 출고전 업체가 정부에 납부한다. 따라서 업체들은 지난달 납부한 개소세중 인하분만큼 정부로부터 돌려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업체가 갖느냐, 소비자에게 돌려주느냐로 비화되면서 사실상 조세형평성에도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5일 현재 개소세 인하분 환급을 거부한 것으로 파악된 수입차업체는 메르세데스 벤츠 코리아, BMW코리아, 폭스바겐코리아,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인피니티코리아 등 5곳이다. 캐딜락 등 개소세 인하분 환급여부를 검토중인 업체들이 환급불가 방침을 내리면 이보다 더 늘어날수 있다.
지난달 이들 5개사의 수입차의 국내 판매 규모는 총 1만277대로 전체 수입차 판매량 1만6234대의 63%를 차지한다. 벤츠 4298대,BMW 2410대, 폭스바겐 1660대, 랜드로버 874대,볼보 463대,인피니티 392대,재규어 180대 순이다.
공통적으로 이미 지난달에 개소세 인하분에 상응하는 할인 혜택을 제공해 추가 환급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실제 폭스바겐 등 일부 수입차업체들은 1월 판매조건에 '개소세 인하분 연장 할인' 혜택을 내건 바 있다. 그러나 폭스바겐은 최장 OO개월 무이자 방식으로 프로모션을 진행해 모델별로 개소세 인하분이 얼마나 적용됐는지 가늠하기 어렵다.
수입차업체 관계자는 "수입차 통관시 개소세가 부과됐다. 해외 생산공장에서 배에 선적해 국내로 들여오기까지 거의 한달이 걸리기 때문에 1월에 판매된 차량은 대부분 12월에 개소세 인하를 적용받은 차량"이라며 "이를 반영해 1월 판매 차량은 환급분을 적용해 판매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수입차 업체간에도 온도차가 존재한다.
또 다른 수입차 관계자는 "정부정책에 부응하기 위해 1월 판매분에 대한 개소세 인하분 환급조치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선적물량이 모두 한달이상 걸리는 것은 아니다.
1월말에 통관절차를 밟은 경우 업체는 정부로부터 개소세 기납부분의 1.5%를 돌려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자동차 업계에서는 관세청에 제출한 환급요청자료와 관세청이 보유한 개소세 부과자료를 비교해보면 수입차 업체들이 제대로 세율 인하분을 판매가격에 반영했는지를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자동차 업계관계자는 "결과적으로 정부정책에 따라 업체들이 돌려받는 세금의 일부를 다시 소비자들에게 돌려주느냐의 문제"라며 "업체간 조세 형평성에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winwin@fnnews.com 오승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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