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차업체들의 잇단 개별소비세 인하분 환급 거부로 조세형평성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다. 이달초 정부가 내수진작을 위해 개소세 인하혜택을 오는 6월말까지 연장해 올해 1월1일부터 2월2일까지 출고(과세)된 차량은 이미 낸 5%개소세에서 1.5%를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수입차업체들은 개소세 인하분 선반영을 주장하면서 환급불가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 환급에 적극적인 국내 완성차업체들과는 대조적이다. 문제는 수입차업체들이 지난달 대부분 총할인금액 OOO만원, 무이자 OO개월 등으로 판매해 개소세 인하분이 정확히 얼마나 선반영됐는지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업체들은 지난달 출고전 납부한 개소세중 인하분만큼 정부로부터 돌려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업체가 갖느냐, 소비자에게 돌려주느냐로 비화되면서 사실상 조세형평성에도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5일 현재 개소세 인하분 환급을 거부한 것으로 파악된 수입차업체는 메르세데스 벤츠, BMW, 폭스바겐,재규어랜드로버,인피니티 등 5곳이다. 환급여부를 검토중인 캐딜락 등이 환급불가 방침을 내리면 이보다 더 늘어날수 있다.
지난달 이들 5개사의 국내 판매 규모는 총 1만277대로 전체 수입차 판매량 1만6234대의 63%를 차지한다.
공통적으로 이미 지난달에 개소세 인하분에 상응하는 할인 혜택을 제공해 추가 환급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실제 폭스바겐 등은 1월 판매조건에 '개소세 인하분 연장 할인' 혜택을 내건 바 있다. 그러나 폭스바겐은 최장 OO개월 무이자 방식으로 프로모션을 진행해 개소세 인하분이 얼마나 적용됐는지 불분명하다.
수입차업체 관계자는 "배에 선적해 국내로 들여오기까지 한달가량 걸리기 때문에 1월 판매분은 대부분 12월에 개소세 인하를 적용받은 차량"이라며 "이를 반영해 1월 판매 차량은 환급분을 적용했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수입차 관계자는 "정부정책에 부응하기 위해 개소세 인하분 환급조치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선적물량이 모두 한달이상 걸리는 것은 아니다. 1월말에 통관절차를 밟은 경우 개소세 기납부분의 1.5%를 돌려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winwin@fnnews.com 오승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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