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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화재 시 옥상 출입문 자동으로 열린다

아파트 화재 시 옥상 출입문 자동으로 열린다
▲옥상 출입문 자동개폐장치 설치도 /사진=국토교통부

앞으로 새로 지어지는 아파트 옥상 출입문에는 화재 발생 시 자동으로 열리는 비상문 장치가 의무적으로 설치된다. 또 주택에 지능형전력망 기술을 적용해 입주민의 효율적인 에너지 사용을 유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이 이달 29일부터 시행된다고 28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아파트 옥상 출입문에 비상문자동개폐장치 설치가 의무화된다. 평상시에는 방범, 청소년의 우범지대화 등을 막기 위해 옥상 출입문을 닫아두되 화재 시 소방시스템과 연동돼 자동으로 열리도록 해 옥상을 대피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다.

주택의 에너지이용효율을 높이기 위한 에너지절약형 친환경 주택 건설기술목록에 '지능형전력망 기술'을 포함했다.

지능형전력망은 정보통신기술(ICT)을 적용해 전기 공급자와 사용자 간 실시간 정보를 교환해 에너지 이용효율을 높인 기술로, 주택 내 에너지 사용량을 입주민에게 실시간으로 제공해 자발적인 절전 등 에너지 절감을 유도할 수 있다.

이번 개정규정은 이달 29일 이후 최초로 사업계획승인을 받는 주택건설사업부터 적용한다.

자세한 사항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hkim@fnnews.com 김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