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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세계 여성의 날] 양육비이행관리원 성과

출범 뒤 10개월 동안 약 30억 양육비 확보

양육비 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배우자에게 양육비를 대신 받아주는 양육비이행관리원이 출범 후 10개월 동안 약 30억원의 양육비를 받아냈다.

7일 여성가족부는 양육비이행관리원이 지난해 3월 말 출범 당시부터 올해 1월까지 총 3만3000여건의 상담, 6200여건의 중재를 통해 약 30억원의 양육비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 배우자가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자녀가 경제적 어려움에 빠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해 3월 25일 출범했다. 2012년 여가부의 '한부모가족 실태조사'를 보면 한부모가족의 83%가 '양육비를 받은 적이 없다'고 응답했다.


양육비를 제대로 받지 못한 양육부모가 이행관리원에 신청서를 내면 이행관리원 측이 상대 배우자를 찾아내 양측을 중재하고 양육비 이행 약속을 받아준다.

양육비를 받지 못해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가정에는 한시적(최대 9개월)으로 양육비 20만원을 긴급 지원하는 제도도 만들었다.

여가부 관계자는 "이달 말 출범 1년을 맞는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실적이 꾸준히 개선되고 있다"면서 "양육비는 부모의 이혼으로 어려운 아이들을 위한 제도인 만큼 앞으로도 이들에게 초점을 맞춰 운용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소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