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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살균하지 않은 원유로 만든 자연치즈 제조·판매 가능

앞으로 살균하지 않은 원유로 만든 자연치즈가 시중에 유통된다. 그동안 이탈리아, 프랑스 등에서 수입된 자연치즈만 살균되지 않은 원유 제품이었다. 이번 규제 확대로 살균하지 않은 원유로 자연치즈를 제조하고자 하는 소규모 낙농가들도 자연치즈를 판매할 수 있게 된 것이다.

4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상반기에 행정 절차를 마무리하고 하반기부터 제조 생산이 가능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살균하지 않은 원유로 자연치즈를 만드는 경우 2℃이상에서 60일 이상 숙성하게 해 미생물학적 안전성을 확보한 안전한 치즈가 생산·유통될 수 있다.


그동안 자연치즈용 원유는 63∼65℃에서 30분간, 72∼75℃에서 15초간 이상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효력이 있는 방법으로 살균하도록 하고 있어 살균하지 않은 원유로 만든 자연치즈의 제조·유통은 제한돼 있었다.

앞으로 살균하지 않은 원유로 만든 자연치즈는 비살균 원유로 만든 것임을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소비자는 제품 구입시 표시사항을 확인해 기호에 맞는 자연치즈를 선택할 수 있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안이 다양한 자연치즈가 제조·유통되는데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식품 안전 확보를 최우선으로 하고 합리적인 규제 개선을 통해 식품 산업 활성화와 소비자 선택권 보장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hsk@fnnews.com 홍석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