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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제휴평가위, 기사 내 아웃링크 어뷰징 제재..추가 부정행위 규정 신설

네이버와 카카오의 뉴스 제휴 심사를 담당하는 뉴스제휴평가위는 새로운 형태의 '기사 내 아웃링크' 어뷰징 행위에 대한 제재 규정을 추가한다고 8일 밝혔다.

아울러 평가위는 지난달 경고처분을 받은 5개 언론사 가운데 소명자료를 제출한 매체의 이의제기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지난 1일 총 29명의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뉴스 제휴 및 제재 심사 관련 평가위 정례회의가 열려 제1차 뉴스검색제휴 진행사항 및 발표 일정이 공유됐고 언론사 시정요청 사례에 대한 심의, 제재 심사 규정 일부 개정의 건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평가위는 지난 3월 제재 심사를 시행한 결과, 실시간 급상승 검색어를 바탕으로 다량의 기사들을 내보내는 '어뷰징' 행위는 급감했지만 기사 안에 아웃링크를 통해 새로운 유형의 어뷰징이 성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기사 내 아웃링크 기사는 기사 하단에 각 언론사가 추가해서 보내주는 것으로, 최초에는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기사와 관련된 기사를 보여줬으나 최근에는 기사와 연관성이 없는 기사나 자극적, 선정적인 기사 링크를 기사 본문에 삽입해 포털에 송고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평가위는 이같은 어뷰징 행위는 저널리즘 가치를 훼손하고 검색품질을 떨어뜨린다고 판단, 가급적 빠른 시간 내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평가 기준과 제재 방식을 확정해 규정에 포함시켜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또 평가위는 지난달 경고처분을 받은 5개 언론사 중 소명자료를 제출한 3개 매체의 이의제기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했다.

동일한 방송 프로그램을 여러 개로 나눠서 보도하는 경우와 업체 연락처와 e메일 주소가 담긴 부동산 분양광고 기사, 실무자 실수와 기술적 오류에 따른 기사들에 대한 이의신청 모두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한편 평가위는 제1차 뉴스검색제휴 결과를 다음달 27일에 발표할 예정이다.

지난 2월 네이버와 카카오에 뉴스검색제휴를 원하는 언론사들의 신청을 받았고 3월1일부터 심사에 들어갔으나 신청한 매체가 많이 평가 발표시점이 당초 대비 2주 이상 연기됐다.

1차 뉴스검색제휴를 신청한 언론사는 네이버에 470곳, 카카오에 225곳 등 총 695곳이 몰렸다. 평가 결과는 각 언론사에 e메일로 안내될 예정이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