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 총각 보내기 운동 등으로 많아졌던 '베트남 아가씨'들이 줄어들고 있다. 가정 폭력부터 위장 결혼까지 등 말 많고 탈 많았던 국제결혼을 정부가 관리·감독하기 시작하면서부터다.
10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국제 결혼(외국인과의 혼인)은 2만1300건으로 10년 전 4만2400건의 절반 수준으로 감소했다. 특히 전체 국제결혼의 3분의 2를 차지하는 한국남자와 외국여자의 결혼 건수는 1만4700건으로 10년 전인 2005년(3만700건)과 견줘 반토막났다.
한국계 중국인 동포(조선족)나 베트남·캄보디아 등 아시아 국적의 여성 배우자 감소가 두드러졌다. 우리나라 국제 결혼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베트남 출신 여성 배우자는 2010년을 정점으로 매년 1000~2000명씩 감소하고 있다. 10년 전 2만 여 명이었던 중국 며느리는 지난해 4545명으로 4분의 1로 줄었다.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던 외국인 배우자가 10년 전에 비해 절반까지 내려간 것은 정부의 '국제결혼 건전화 조치' 때문이다. 통계청 이지연 인구동향과장은 "정부가 외국인에 대한 비자 발급 요건을 강화하고, 중개업소에 대한 관리·감독, 국제결혼 프로그램 이수 등 '결혼 건전화 정책'을 추진하면서 동남아시아 신부가 많이 줄었다"고 설명했다.
2010년 베트남 출신 결혼 이민 여성이 결혼 8일 만에 정신 질환을 앓고 있는 남편에게 살해된 사건이 외교적 문제로 비화했다. 여성은 남편의 정신 질환을 사전에 전혀 알지 못했다.
이후 정부는 불건전 국제결혼 관행을 막기 위해 단계별 대책을 시행했다. 2013년 국제결혼 중개업 등록기준이 강화되면서 1700여개를 넘어 난립했던 국제결혼중개업체는 올 2월 기준 388개로 급감했다. 이전에는 신고만 하면 영업이 가능했지만 이제는 자본금 1억원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2014년에는 결혼 이민 비자발급이 강화됐다. 결혼비자(F2-1) 발급 요건에 한국어능력시험 초급 1급 이상 취득, 초청인의 연간소득 일정 기준 충족 등이 추가돼 국제결혼 문턱이 더욱 높아졌다.
앞으로도 국제결혼에 대한 관리·감독이 더욱 까다로워진다. 지난달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시행된다. 피해자는 보상을 받기 수월해졌다.
지자체 관계자는 기존의 자본금 요건 뿐만 아니라 업체를 이용해 만난 이용자와 상대방의 혼인경력, 건강 상태, 직업 등 신상정보가 제대로 제공되고 있는지도 함께 지도 점검해야 한다.
피해 보상도 쉽게 받게 됐다. 새 법령에서는 국제결혼중개업자가 '결혼중개업법'을 위반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일체 배상토록 하고 입증 책임도 국제결혼중개업자가 지도록 했다.
psy@fnnews.com 박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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