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액보험 수익에 대해 보험사에 과세해야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하지만 한편에서는 운용 구조가 비슷한 펀드와 변액보험 사이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법무법인 광장의 장연호 공인회계사는 1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금융조세포럼(회장 김도형)에서 "변액보험 특별계정을 보험회사의 자산으로 봐야 하는지 투자신탁처럼 투자자의 자산으로 봐야 하는지에 대한 상이한 법원판결이 있었지만, 보험사에 과세하는 것이 맞다"고 지적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변액보험 특별계정을 보험회사 자산으로 봐야 하는지에 대해 "변액보험 특별계정은 투자신탁에 해당하기 때문에 보험회사에 귀속되는 수익이 아니다"고 판결한 반면 서울고등법원은 "보험지급 사유가 현실적으로 발생해야만 지급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수익금은 보험회사에 귀속한다고 봐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고 대법원도 고등법원의 손을 들어줬다.
장 회계사에 따르면 이는 자본시장법과 세법상 차이 때문이다. 자본시장법은 변액보험 특별계정도 투자신탁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세법상 변액보험과 펀드는 구분된다.
장기 변액보험은 납입과 동시에 세액공제 대상이 된다. 보험금을 수령하는 경우 발생하는 차익은 이자소득으로 구분되는 등 보험상품 과세체계를 따른다. 자산 소유권도 보험 가입자가 아닌 보험회사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본다. 반면 펀드는 소득공제나 세액공제가 없고 투자이익도 배당소득으로 과세된다.
장 회계사는 "보험상품 과세제도는 민영보험제도 육성, 발전을 통해 사회보장기능을 보완하기 위한 정책적 측면에서 발전된 것"이라며 "자본시장법이 변액보험 특별계정을 투자신탁으로 보는 이유도 계약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펀드는 투자자의 자산으로 보는데 변액보험은 보험사의 자산으로 본다면 그 사이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저축성 장기보험의 비과세 혜택 때문에 보험사가 펀드와 변액보험 사이의 선긋기에 나선 것 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국민대학교 안경봉 교수는 "(변액보험은) 형식상 보험이지만 실제 자산 운용구조는 신탁"이라며 "필요에 따라 어떤 때는 보험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때는 투자신탁이 될 수 있는 등 그 기준이 불분명해 분쟁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법무법인 율촌 이경근 조세자문부문장은 "변액보험과 투자신탁을 구분지으려 하는 것은 세제혜택 때문"이라며 "장기보험차익에 대한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지 않았다면 오히려 보험상품이 아니라 자산운용 상품으로 접근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sane@fnnews.com 박세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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