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에 SKT 신고했다 2주만에 자진철회
"자료 수집 필요해 취하"
LG유플러스가 이마트의 이동통신 판매점 입점권을 둘러싸고, SK텔레콤이 부당하게 과도한 이익을 이마트에 제공했다며 SK텔레콤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가 2주만에 자진 철회했다. LG유플러스는 추가 자료 수집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신고를 일단 취하하고, 다시 신고할지 여부를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업계에서는 LG유플러스가 의도적으로 경쟁사를 흠집내기 위해 자료검토도 공정위 신고서부터 내고, 언론에 공개하면서 잡음을 일으켜 기업 인지도를 높이려는 이른바 '노이즈 마케팅'을 했던 것 아니냐며 눈살을 찌푸리고 있다.
신고를 당했던 SK텔레콤 역시 '황당하다'는 반응이지만 구체적인 입장을 내놓기를 꺼리고 있다. 경쟁사가 오해해서 제소했다가 스스로 취소한 것을 두고 굳이 이렇다할 입장을 내놓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LG유플러스, 2주만에 신고 자진 철회
17일 업계에 따르면 LG유플러스는 지난 14일 공정위 서울사무소에 SK텔레콤에 대한 신고 취하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사건을 종결했다.
LG유플러스는 지난달 30일 SK텔레콤이 이마트에 부당하게 과대한 이익을 제공해 LG유플러스가 판매대상에서 제외됐다고 주장하며 공정위 서울사무소에 조사를 요청하는 신고서를 제출한 바 있다.
불과 2주만에 LG유플러스가 신고를 자진 취하한 것이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공정위에 신고한 뒤 추가 자료를 취합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자료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 신고를 철회한 것"이라며 "추가로 취합되는 자료를 충분히 검토한 뒤 신고 여부를 다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 2주전, 신고서 제출 당시 충분히 자료수집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다.
■"의도적 흡집내기 의혹, 스스로 인정한 셈"
업계에서는 해프닝으로 끝난 LG유플러스의 공정위 신고건에 대해 의도적인 노이즈마케팅 아니냐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경쟁사를 의도적으로 흠집내 부도덕한 회사로 몰아가고, 자기회사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자료조사 조차 충실히 하지 않은채 신고서부터 냈다는 것이다.
이번 해프닝의 중간에서 회사 이름이 거론된 이마트 역시 "절차상 문제없는 정당한 계약인데 이동통신사들의 과도한 감정싸움이 문제를 크게 만들고 있다"고 당혹스러움을 내비치기도 했다.
업계 관계자는 "LG유플러스 같은 대기업이 공정위 신고 전에 자료검토도 제대로 하지 않고 감정적으로 공정위 신고를 진행했다는 것이 황당하다"며 "대기업들의 감정싸움과 의도적인 경쟁사 흠집내기에 공정위 같은 정부기관의 행정력을 낭비하도록 하는 일은 자제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허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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