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시 중구의 A기업은 남녀 구분 없이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남자직원의 육아휴직은 지난 2014년 9월 첫 사례가 나왔고 이후 모두 2명이 사용했다.
육아휴직자의 업무공백은 대체인력을 채용해 동료 직원들의 근무부담을 덜어줬고, 회사는 고용센터로부터 대체인력지원금을 받아 비용을 보충하고 있다. 지난해부터 남성 육아휴직 사용에 따른 대체인력지원금을 15개월 간 약 400만원을 지원받았다.
올 들어 ‘육아에 동참하는 아빠’와 단축 근무로 ‘일과 육아’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엄마가 늘고 있다.
박근혜 정부의 핵심 개혁 과제 중 하나인 ‘일·가정 양립 분야 제도’가 산업 현장에 점차 정착되면서 기업 문화도 변하고 있는 것이다.
2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남성 육아휴직자는 1381명으로 전년대비 57.3% 증가했다. 전체 육아휴직자 2만1259명 대비 비율은 6.5%다. 전년 동기 대비 2%p 증가한 것이다.
육아휴직 대신 단축된 근무시간을 육아에 활용해 업무 연속성을 유지하고 소득 대체율도 높일 수 있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자도 전년 동기 대비 67.9% 증가한 638명이 이용했다.
이는 ‘아빠의 달’ 제도를 활용한 남성 근로자가 늘었기 때문으로 고용부는 분석했다.
아빠의 달은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2번째 사용자의 첫째달 육아휴직 급여를 통상의 100%(최대 1500만원)까지 지원한다.
기업 규모별로 100인 이상~300인 미만 기업에서 전년 동기 대비 115.% 증가했고, 30인 이상~100인 미만(74.7%), 300인 이상(56.7%)에서 늘었다.
지역별 남성 육아휴직자는 수도권에서 절반 이상(68.9%) 집중돼 있다.
하지만 증가율은 서울(94.6%), 인천(72.7%)은 물론 전북(121.4%), 경남(80.6%), 충북(72.7%) 등에서도 높은 것으로 나타나 전국적인 균형을 잡아가고 있다.
산업별로는 제조업(364명, 67.0%), 출판·방송통신·정보서비스업(161명, 33.9%), 도·소매업(147명, 59.8%) 등의 종사자가 많았다.
반면 증가율은 건설업(134명, 262.2%), 교육 서비스업(21명, 90.9%), 숙박 및 음식업(37명, 76.2%) 등 다양한 업종에서 높았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의 경우 아직 육아휴직 대비 실적은 저조하지만 근로자는 경력과 소득을 유지할 수 있고, 기업은 인력 공백이 없다는 장점 때문에 꾸준히 늘고 있는 추세다.
이 제도는 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는 육아휴직 대신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단축된 근로시간에 비례해 감액된 임금의 일부를 지원(통상임금의 60%)받을 수 있다.
향후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남녀고용평등법이 개정되면 최대 2년까지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기업 규모별로 100인 이상~300인 미만 기업에서 전년동기 대비 386.7% 증가했고, 30인 이상~100인 미만(94.7%), 10인 이상 30인 미만(94.7%) 늘었다.
업종별로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의 증가율이 211.3%로 가장 높았다. 이어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86.6% 등의 순이다.
한편 고용부는 오는 6월까지 남성 육아휴직과 전환형 시간선택제에 대해 430만명을 대상으로 대국민 수요조사를 실시한 뒤 공공부문에 대해 활용계획을 수립하고, 민간기업은 자발적으로 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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