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대상 6만4638가구.. 서울 6.20%나 올라 주목
85㎡ 초과 중대형주택도 예상밖 5% 안팎 상승해
국토교통부가 29일 고시하는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 분석결과 3억원 이하 공동주택의 상승률이 높고 종부세 대상이 되는 9억원 초과 주택도 전년 대비 크게 늘었다.
지난해 공급과잉 논란이 일었음에도 매수수요가 충분했고 정부의 저금리 정책과 부동산활성화대책 등이 효과를 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제주, 광주, 대구 등 급등
올해 전국 평균 공시가격 상승률은 5.97%였다. 지역별로는 제주>광주>대구 순으로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고 수도권의 경우 서울이 6.20% 상승해 평균 상승률을 넘겼고 인천(5.40%), 경기(5.21%) 등은 전국 평균 상승률을 밑돌았다.
전국 공시가격 평균을 가파르게 끌어올린 지역은 제주로 지난해 9.40% 상승했지만 올해 25.67% 급상승했다. 제주는 관광경기 활성화로 인해 중국인 관광객 증가가 해외투자자 증가 등의 효과를 불러일으켰고 제주 이외지역의 이주수요가 유입되면서 공시가격을 일제히 끌어올린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각종 지역개발 호재가 곳곳에 작용했다. 대정영어교육도시와 강정택지개발, 제주 서귀포시 성산읍에 제정된 제주 제2공항 개발 등이 눈에 띄는 가격상승 요인이다.
광주는 전년도 7.05%에서 올해 15.42% 급상승했다. 혁신도시 영향을 받은 남구 및 광산구 지역 상승세, 인근지역 가격상승의 영향으로 북구지역의 공동주택 가격도 상승한 것이 원인이다. 나주 혁신도시내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주택수요 증가, KTX호남선 개통, 수완지구 발전 등이 가격을 끌어올리는 역할을 했다.
대구는 중소형 아파트의 공시가격을 끌어올린 원인으로 분석된다. 대구에 중소형아파트가 물량이 장기간 부족한데다 전세난때문에 매수로 전환하는 수요가 집값을 밀어올렸다. 혁신도시가 있는 동구지역은 인구 유입효과로 수요가 증가하며 가격을 끌어올렸다. 대구는 전년에도 12.04% 가파르게 상승한바 있다.
그외 경북(6.75%), 부산(6.72), 울산(6.46) 등은 6%대 상승률을 기록했고, 서울(6.46%), 인천(5.40%), 경기(5.21%) 등 수도권은 지방 일부 급등지역에 비하면 상승폭이 적었다. 상승폭이 4%대 이하인 곳은 충북(4.86%), 경남(3.12%), 전남(2.52%), 전북(2.20%) 등이었다. 대전(0.22%), 충남(-0.06%), 세종(-0.84%) 등은 거의 오르지 않거나 하락세를 기록했다.
공시가격이 떨어진 지역들은 공급과잉 여파가 주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
■중소형주택상승, 9억 초과주택도 크게 늘어
가격대별로 2억원 안팎의 주택이 크게 올랐다. 2억원 이하 주택은 2000만원이하 주택이 3.19% 상승했고 1억원초과~2억원이하 주택은 5.84%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2억원 초과~3억원 이하 주택은 6.43% 상승해 3억원 미만대 아파트 중 가장 높은 평균 상승률을 기록했다. 3억초과 9억이하 주택은 6.24% 상승했다. 9억 초과 30억 이하 아파트는 6.19%의 상승률을, 30억원 초과 아파트는 5.79% 상승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인 9억원 초과주택도 크게 늘었다. 9억원 초과주택은 지난해 5만2199가구에서 올해 6만4638가구로 전년대비 1만2439가구가 증가하게됐다. 서울의 경우 지난해 5만42가구에서 6만1419가구로 급증했고, 경기는 890가구에서 1775가구로 늘었다. 인천은 56가구에서 66가구로 소폭 증가했고, 충남은 올해 6가구가 종부세를 내게 됐다. 대전은 48가구에서 18가구로 줄었고 부산은 1015가구에서 1078가구로 소폭 늘었다. 제주는 66가구로 지난해와 변함이 없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중소형 주택의 공시지가 상승현상은 핵가족화 등 세대구성 변화와 사회 및 경제적 요인에 따른 1인가구 증가 등이 원인인것으로 분석된다"고 설명했다.
■6월 1일까지 열람후 이의신청 가능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국토부 홈페이지 또는 주택이 소재한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30일부터 6월 1일까지 열람할 수 있다.
이의가 있는 소유자나 법률상 이해관계인은 같은 기간 국토부나 각 시.군.구청 민원실 또는 한국감정원 본사 및 각 지점에 우편.팩스 또는 직접 방문해 제출할 수 있다.
이의신청 건에 대해서는 제출된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재조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이의신청자에게 회신한다. 서면으로 제출된 의견은 서면으로 개별 회신하고 인터넷으로 제출된 의견은 국토부 홈페이지에서 처리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ksh@fnnews.com 김성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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