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시설부지에서 행복주택 등 공공임대주택과 공공주차장을 복합건물로 건축할 경우 해당 주차장은 건축연면적에서 제외돼 용적률이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1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우선 철도와 유수지 등 공공시설부지에서 행복주택 등 공공임대주택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한 주차장을 복합건물로 건축하면, 해당 주차장은 건축연면적에서 제외돼 용적률이 완화된다.
현재도 공공임대주택과 공공주차장 복합개발은 가능하지만, 주차장면적이 건축연면적에 포함돼 주택공급면적이 줄어드는 문제점이 있어 왔다.
국토부 측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주차장면적을 건축연면적에서 제외하면 전체적인 건축가능면적이 증가해 행복주택 등 공공주택 공급 확대가 가능해지고, 도시계획시설로 확보된 공공주차장은 인근주민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 주차난 해소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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