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시설부지에서 행복주택 등 공공임대주택과 공공주차장을 복합건물로 건축할 경우 해당 주차장은 건축연면적에서 제외돼 용적률이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1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우선 철도와 유수지 등 공공시설부지에서 행복주택 등 공공임대주택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한 주차장을 복합건물로 건축하면, 해당 주차장은 건축연면적에서 제외돼 용적률이 완화된다.
현재도 공공임대주택과 공공주차장 복합개발은 가능하지만, 주차장면적이 건축연면적에 포함돼 주택공급면적이 줄어드는 문제점이 있어 왔다.
한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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