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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 각종 기업관련 루머 진위확인 서비스 출시

사이버상에 떠도는 상장법인에 대한 각종 루머에 대해 해당 법인이 직접 진위를 확인시켜주는 서비스가 나온다.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사이버상에 게시되는 상장법인에 관한 각종 루머를 탐색해 해당 법인에게 제공하는 ‘사이버 Alert 통보서비스’를 오는 13일부터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사이버 Alert 통보서비스‘는 인터넷 증권게시판과 같은 사이버 매체에서 상장법인과 관련하여 각종 테마·이슈를 포함한 게시글이 급증해 주와 거래량에서 이상 징후가 포착될 경우 이를 당해 법인에게 통보하고 스스로 적절하게 대응하게 하는 알리미 서비스다.

게시건수, 주가 및 거래량 등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가 사이버 Alert를 한국상장회사협의회 또는 코스닥협회를 경유해 해당 상장법인에게 제공한다.

이는 지난 3월 30일 거래소와 상장법인 대표기구가 불공정거래 예방활동 강화를 위해 맺은 양해각서(MOU)의 후속조치 중 하나로, 사이버상에 떠도는 증권정보에 대해 이해당사자인 상장법인이 스스로 진위확인에 동참해 투자자에 대한 주의를 환기하고 불공정거래 예방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자는 의미를 담고 있다.

다만 현행 제도인 풍문 또는 시황급변에 따른 조회공시와 달리, 이번 통보서비스는 상장법인의 자율적인 판단 하에 결정한다는 차이가 있다.

거래소측 관계자는 “이 서비스는 상장법인 스스로 사이버상에서 발생하는 불공정거래 개연성에 대해 조기차단 조치를 취할 수 있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자정기능을 높일 것”이라며 “또한 기업 실체에 부합하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가치평가 형성에 기여하고 시장참가자들에게 합리적 투자판단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kim@fnnews.com 김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