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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아오르는 분양시장.. 나도 청약 해볼까

청약전 통장부터 살펴야.. 1순위 자격 예치금 등 확인
지역별 청약요건도 달라

최근 수도권 신규 분양시장이 달아오르면서 장농 속 묵혀뒀던 청약통장을 만지작거리는 사람이 크게 늘고 있다. 서울 강남 재건축단지들이 고분양가 논란에도 1순위 청약에서 평균 수십대1의 성적을 거두는가 하면 신도시 등 택지개발지구에서도 견본주택마다 연일 사람들이 몰리면서 분위기가 뜨거워지고 있어서다.

이에 따라 최근 주택시장에서는 청약에 관심이 없던 사람들도 통장만 갖고 있으면 '일단 넣고 보자'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

하지만 시장 전문가들은 청약 접수 전에 꼭 확인해야할 기본 사항에 대해 조언했다.

■1.2009년 이전 청약통장 가입자는 공공.민영주택 구분

14일 시장 전문가 등에 따르면 우선 청약에 앞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청약통장을 종류를 살펴봐야 한다. 특히 2009년 이전 국민은행에서만 청약통장을 가입할 수 있을 시기에 통장을 개설한 경우 최근의 청약종합저축과 달리 통장 종류에 따라 신청할 수 있는 주택 종류가 달라진다.

현재는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통합됐지만 2009년 이전 청약통장은 청약부금, 청약예금, 청약저축으로 구분됐다. 청약부금은 개인 시공사가 지은 민영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통장으로 매달 일정 금액을 예치해야 한다. 청약예금은 청약부금과 거의 동일하지만 예치방식이 다르다. 부금이 매달 적립하는 것이라면 예금은 한꺼번에 예치금을 입금해 두는 것이다. 청약저축은 민영이 아닌 공공주택에만 청약할 수 있다는 점에서 앞선 두 통장과 다르다. 평생 주택을 보유하지 않았던 사람만 가입할 수 있었다.

■2. 청약저축→청약예금 변경은 단 한번만 가능

2009년 이전 청약저축 혹은 청약예금.부금 가입자가 현재 통합된 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을 새로 개설할 경우 기존 가입했던 기간을 인정받을 수 없다. 다만 1차례에 한해 청약저축에서 예금으로, 혹은 청약예금에서 저축으로의 전환은 가능하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청약종합저축이 나오기 전에는 무주택자이면서 세대주만 가입할 수 있고 세금 우대 혜택까지 있어서 청약저축을 많이 권했다"면서 "공공주택 청약에만 사용할 수 있는 청약저축을 민영주택에 청약할 수 있는 청약예금으로 기간을 승계해서 전환할 수는 있지만 종합저축으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개인의 목적에 따라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통합 상품인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민영을 포함한 모든 주택에 대해 청약이 가능하다.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이나 주택을 한채 보유한 사람들도 개설할 수 있다. 수도권은 1년, 지방은 6개월로 기간이 단축돼 단기간에 활용가능하다.

■3. 거주지역.주택면적 따라 청약 예치금도 달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는 민영주택 청약시 예치기준금액이 규정돼 있다. 공급받을 수 있는 주택의 전용면적별로 85㎡ 이하, 102㎡ 이하, 135㎡ 이하, 모든면적 등 4가지로 구분된다. 청약자의 거주 지역에 따라서는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그밖의 광역시,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으로 나뉜다. 이에 따라 최소 200만원에서 최대 1500만원까지 청약예치금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청약 전 본인의 해당 요건을 확인해야 한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1500만원을 일시금으로 납입할 수 있기 때문에 1년 기한만 넘기면 청약예치금 기준은 쉽게 넘길 수 있다.

■4. 1순위 청약조건, 무주택조건도 꼼꼼히 확인을

자신이 청약 1순위 조건에 맞는지도 잘 확인해야 한다. 대부분 해당 지역 거주자에게 일정 비율의 물량을 배정하는 게 일반적이지만 분양 지역마다 세부 요건은 다르기 때문이다. 1순위 통장 보유자 중 모집 공고일 이전에만 주소지를 이전했다면 거주기간에 관계 없이 당해 청약이 가능한 경우도 있다.

무주택 여건도 꼭 알아봐야 한다. 해당 지역 세대주이자 무주택자로 있었다 하더라도 이는 청약 시 무주택자 기간과 동일한 의미가 아니다. 청약시 무주택기간은 만 30세가 되는 날부터 산정되기 때문이다.
다만 만 30세가 되지 않았더라도 기혼자는 무주택자 기간이 인정된다.

1순위 청약 시 무주택기간이 만 1년 미만이면 가점이 2점이지만, 이후 1년에 2점씩 늘어나기 때문에 만 15년 이상일 경우 최고점수인 32점을 얻을 수 있다.

분양 관계자는 "가점이 높으면 청약에서 당첨 확률이 큰 것이 사실이지만 최근에는 가점제로 일정 부분을 뽑고 나머지는 추첨제로 돌리기 때문에 가능성이 아예 없는 것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wonder@fnnews.com 정상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