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망 좋은 집' 이수성 감독이 곽현화의 동의없이 가슴노출 장면을 공개해 불구속 기소됐다.
24일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배용원)는 지난 2012년 개봉된 영화 '전망 좋은 집' 이수성 감독(41)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및 무고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수성 감독은 "극의 흐름상 가슴 노출신이 필요하니 촬영 후 편집 때 제외해달라고 하면 반드시 해당장면을 빼겠다"라고 곽현화를 설득해 촬영을 했다.
하지만 이후 편집과정에서 곽현화가 동의하지 않았고 해당 장면을 삭제한 채 영화는 개봉됐다.
그러나 이 감독은 곽현화의 동의 없이 '무삭제 노출판' '감독판'이라는 이름으로 인터넷 파일공유 사이트와 IPTV 등에 유료 상영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곽현화는 지난 2014년 경찰에 고소를 하자 이 감독은 사전 합의하에 영상을 촬영했다며 곽현화에게 맞고소를 했다.
/hanew@fnnews.com 한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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