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전국 소재 다가구 등 매입임대주택 중 미임대 물량 1707가구에 대해 입주자격을 완화해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에 공급하는 주택은 현재 미임대인 상태로 거주지역과 상관없이 신청 가능하며, 수급자부터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3인 이하 가구의 경우 481만6665원)이하인 세대까지 입주가 가능하다.
입주대상자는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1순위는 수급자, 한부모가족, 소득50%이하, 소득100% 이하 장애인 △2순위는 소득70% 이하 △3순위는 소득100% 이하인 자에 해당하며, 입주자격 유지시 2년 단위로 계약 갱신가능하고, 최장 20년까지 계속 거주가 가능하다. 3순위 접수 후 남은 주택에 대해서는 소득과 상관없이 무주택세대구성원인 가구를 대상으로 20일부터 선착순 접수를 받는다.
LH 관계자는 "이번 입주자모집을 통해 전월세난에 시달리는 무주택 저소득층에게 저렴한 주택을 적기에 제공하고, 향후 매분기마다 매입임대주택을 새롭게 매입, 정기적으로 공급하여 서민주거안정에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입주를 희망하는 자는 아래의 공급일정에 따라 입주희망 주택을람하고 순위별 접수일에 LH 관할 지역본부(주거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되며, 신청자에 대해 LH에서 입주자격 심사를 거쳐 예비입주자로 선정한다. 대상주택의 세부 사항은 LH 청약센터 주거복지 분양정보를 참조하면 된다.
ksh@fnnews.com 김성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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