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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고속도로 2차사고 사망자 급증… “사고·고장 시 안전지대로 대피해야”

최근 고속도로 2차사고 사망자 급증… “사고·고장 시 안전지대로 대피해야”
▲지난 3월 순천완주선 오수2터널에서 고장으로 2차로 및 갓길에 걸쳐 정차한 버스를 후속하던 화물차(25톤)가 추돌해 버스 탑승자 4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진=한국도로공사
#1. 지난 3월 순천완주고속도로 터널 내에서 19명의 승객이 탑승하고 있던 버스가 고장으로 2차로와 갓길에 걸쳐 정차해 있다가 후속하던 화물차에 추돌돼 탑승자 4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2. 지난 달 서해안고속도로 서해대교에서 타이어 파손으로 3차로에 정차한 대형 화물차를, 후속하던 소형 화물차가 추돌해 2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위 사고들 모두 고장으로 정차한 차량의 운전자가 차량을 갓길로 이동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험한 본선에 정차해 사고가 발생했다. 실제로 최근 고속도로에서 사고·고장 후 안전지대로 대피하지 않아 발생하는 2차 사고 사망자가 급증하고 있다.

한국도로공사는 상반기 고속도로 교통사고 사망자 통계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2년 이후 감소 추세에 있던 2차 사고 사망자 수가 급격히 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특히 고장차량으로 인한 대형 인명 피해가 잇따라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로공사 측은 2차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행동요령’에 따라 안전조치 후 신속히 가드레일 밖으로 대피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운전자와 승객은 고속도로에서 사고 또는 고장이 났을 때 반드시 갓길 등 안전지대로 차량을 이동시킨 후 안전삼각대 설치 등 안전조치를 하고 탑승자는 가드레일 밖 등 안전한 곳으로 대피해야 한다. 야간에는 후속 차량이 원거리에서도 전방 상황을 인지할 수 있도록 '자동차 긴급신호용 불꽃신호기'(고속도로 휴게소 하이숍 판매) 설치가 필요하다.

대피한 후에는 한국도로공사 콜센터(1588-2504)로 연락해 도움을 요청하면 된다. 도로공사는 가까운 안전지대까지 차량을 무료로 견인해 주는 ‘2504 긴급견인서비스’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도로공사 관계자는 "고속도로에서 차량이 멈출 경우, 소중한 생명을 지키기 위해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대피 후 한국도로공사 콜센터로 연락하면 안전순찰차가 즉시 출동해 도움을 드리겠다"고 말했다.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