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쌍 측이 건물 강제 철거를 실시한 가운데 맘상모 관계자 1명이 병원으로 이송돼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리쌍 측은 7일 오전 6시부터 서울 강남구 신사동 자신의 건물에 세들어 있는 곱창 가게 '우장창창'에 용역 100여명과 포크레인 등을 동원해 강제집행을 진행했다.
용역들은 7시45분쯤 지하로 진입, 소화기를 뿌리며 철거를 시도했고, 8시5분쯤 용역들이 정문으로 진입을 시도하자 서윤수씨 등과 몸싸움이 일어났다. 이 가운데 맘상모 관계자 1명은 실신해 병원으로 이송됐다.
앞서 서 씨는 2010년 11월에 이 건물 1층에 곱창집 '우장창창'을 개업했다. 그리고 1년 반 만에 새로운 건물주 '리쌍'으로부터 가게를 비우라는 통보를 받았다. 결국 서 씨는 건물주와 합의하에 주차장과 지하에서 영업을 이어가기로 했다.
당시 건물주는 서 씨에게 "주차장 용도를 변경해 영업에 활용 할 수 있도록 협조한다"고 합의서까지 썼다.
그런데 건물주는 합의사항을 이행하지 않았고 이에 서 씨는 소송을 냈고, 건물주도 서 씨가 주차장에 천막을 치는 불법을 행했다며 명도소송으로 맞섰다.
한편 법원은 양측의 주장을 모두 기각했으나 서 씨가 지하와 주차장 임대 예약 종료 6개월에서 1개월 사이 건물주에게 계약 갱신을 요구하지 않았으므로 퇴거 명령을 내렸다.
/hanew@fnnews.com 한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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