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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분양아파트 청약시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예치금 입금해야

신규 분양아파트 청약시 낭패 안보려면..
분양일정 분양가격 등 담아.. 공고일이 본격 일정 시작

#. 직장인 A씨는 최근 미사강변도시에서 신규 분양아파트에 청약을 하려다가 입주자 모집공고일에 대한 내용을 잘 몰라 큰 낭패를 봤다. 김 씨는 수 년 전 가입한 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을 꺼내들고 청약에 나섰으나 1순위 자격을 얻지 못했다. 청약 접수 전날 부족한 예치금도 모두 입금했고 모든 기준을 충족했는데 1순위 자격을 얻지 못한 것은 바로 부족했던 예치금을 입주자 모집공고일 전이 아닌 청약접수 전날 입금을 하면서 1순위 자격을 얻지 못한 것이다. 결국 그 단지는 1순위에서 마감했고 2순위로 밀려난 A씨는 청약 접수조차 하지 못했다.

신규 분양아파트 청약시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예치금 입금해야
입주자모집공고일 등 청약에 대한 사전 지식이 부족해 혼란을 겪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지난 3일 경기 하남시 미사강변도시에 공급되는 '미사강변 호반 써밋플레이스' 견본주택을 방문한 예비청약자들이 청약 상담을 받고 있다.

신규 분양아파트 청약시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예치금 입금해야

최근 신규 분양시장이 달아오르고 있는 가운데 A씨처럼 청약에 대한 사전 지식이 부족해 낭패를 보는 사례가 속속 발생하고 있다.

A씨의 경우 청약통장에 가입한지 3년이 됐기 때문에 당연히 1순위 자격이 있었지만 부족한 예치금을 '청약 접수 전날'이 아닌 입주자 모집공고일까지 입금했어야 했다.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청약기준 만족해야

11일 업계에 따르면 입주자모집공고는 '법에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승인을 받아 아파트 등을 공급하는 사람이 분양받으려는 사람에게 제공하는 정보'를 의미한다. 이 정보에는 가구 당 주택분양면적과 대지면적, 분양가격이나 임대보증금, 당첨자의 발표일시.장소.방법, 입주예정일 등 중요한 사항을 담고 있다. 입주자모집공고는 공고 이전에 주택사업자가 내는 분양광고와 달리, 구체적인 분양일정과 분양가격을 정확히 제시한다. 입주자모집공고를 하는 '입주자모집공고일'이 본격적인 분양 일정의 시작인 셈이다.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통장)으로 청약을 할 때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자격을 만족해야 하기 때문에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필요한 예치금을 입금하는 등 관련 기준을 충족시켜야 한다. 지난 달 28일 정부가 중도금 대출 보증 요건 강화를 발표할 때 대상 단지의 기준을 "7월1일 이후 입주자모집공고한 단지"라고 명기한 것도 이 때문이다.

■모집공고 안 하면 견본주택 열어도 분양 시작 아냐

이 용어가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잘 모르는 이유는 대개 입주자모집공고를 하면서 견본주택을 개관해 이 날짜를 같은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입주자모집공고일과 견본주택 개관일은 엄연히 다르다. 지자체에 승인을 받고 법에 의해 규정되는 입주자모집공고일과 달리, 견본주택 개관일은 주택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면 된다. 달리 말하면 입주자모집공고를 하지 않았다면 견본주택을 개관했어도 분양 일정을 시작하지 않은 것이다. 실제로 개포주공3단지를 재건축하는 '디에이치 아너힐즈'는 견본주택을 개관했지만 입주자모집공고를 하지 못해 '반쪽 분양 일정'을 시작했다는 빈축을 사고 있다. 이 단지는 지난 8일 견본주택을 개관했지만 강남구청의 승인을 받지 못해 아직까지 입주자모집공고를 내지 못했다. 이 때문에 청약 일정은 물론 분양가격도 일반에 공개하지 못하고 있다.

■행복주택은 입주신청 완화 예정

그러나 모든 주택이 입주자모집공고일에 맞게 운영되지는 않는다. 젊은 층이 주를 이루는 행복주택의 입주신청 기준은 다른 주택에 비해 완화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달 26일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에 따르면 행복주택 입주를 신청할 때 청약통장 가입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몰라서 입주기회를 놓치는 일이 없도록 청약통장 가입을 입주자 모집공고일이 아닌 입주일 기준으로 변경한다. 신혼부부의 경우는 본인이나 배우자 중 1인만 청약통장에 가입하면 청약을 허용하고 고령자는 청약통장 가입 조건을 폐지한다.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