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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영기 금융투자협회장 "증권사 법인지급결제 제한은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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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속한 허용" 촉구
자본시장법에 명시됐지만 개인지급결제만 허용해
"비용 분담" 은행 요구에 특별참가금도 이미 납부
9년째 법인지급결제 못해

황영기 금융투자협회장 "증권사 법인지급결제 제한은 위법"

"증권사의 법인지급결제 제한은 공정거래법 위반이다."

황영기 금융투자협회장(사진)은 12일 기자간담회에서 "증권사의 법인지급결제는 9년 전 이미 자본시장법에서 허용한 상태이며 증권업계는 지급결제망을 이용할 3000억원이 넘는 특별참가금도 선지급했기때문에 증권사의 법인지급결제에 제한을 두는건 공정거래법 위반"이라며 증권사 법인지급결제의 조속한 허용을 촉구했다.

지난 2007년 제정된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증권사도 법인.개인 모두 지급결제 업무를 할 수 있도록 명시했지만, 우선적으로 개인부터 허용한 상태다.

황 회장은 "법인지급결제 업무는 투자자 편의를 위해 지난 2007년 국회에서 통과된 사항"이라면서 "당시 증권사에 법인지급결제를 바로 허용하는 것에 대해 은행이 우려를 나타내 개인만 가능토록해주고, 법인은 이후 하겠다는 조건을 달아 법안이 통과됐는데, 아직 안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증권업계는 이미 개인 대상 결제 업무에 참여하기 앞서 특별참가금 3375억원을 납부했다. 그는 "지급결제망에 증권사 참가를 반대했던 은행들이 후발업체인 증권사에게 비용을 분담해라고 해서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증권업계가 총 3375억원을 내는 걸로 합의됐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 지급결제 시행 이후 아직도 증권사의 법인지금결제 시행이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이유로 증권사의 법인지급결제 제한은 공정거래법에 위반된다는 주장이다.

황 회장은 "이 사안의 최종 결정은 금융결제원이 하게 돼 있는데 최근 금결원에 직접 찾아가 물으니 답이 없었다"고 언급했다.

그는 "특히 금결원에서 시스템오류의 위험이 있어 증권사 법인지급결제를 미루고 있는데 저축은행에는 이를 허용해줘 앞뒤가 안맞는 주장이다"고 비난했다.

무엇보다 고객들의 편의나 긍정적인 경쟁을 유도해 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도 증권사 법인지급결제는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 회장은 "지급결제 대상을 개인으로만 한정하는 건 핀테크와 결합한 금융서비스 구현에 있어서 발목을 잡을 수 있으며 법인 고객의 편의성 또한 제한한다"며 "하반기에 경쟁력 강화방안 차원에서 제한이 풀리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날 황 회장은 증권사의 인수합병(M&A) 중개가 보다 활성화돼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는 "국내 증권사가 M&A 못하는 건 참 부끄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상반기에 국내 47개 딜이 있었는데 국내 증권사가 주관한 건 이 중 3개에 불과하며 그나마 금액으로 보면 전체의 3%밖에 안된다"면서 "나머지는 대부분 골드만삭스, 씨티뱅크, 모간스탠리 등 외국계가 쥐락펴락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황 회장은 "이렇게 된 건 이유가 많지만 그 중 하나는 법인지급결제 업무를 못하는 것도 작용했다"고 덧붙였다.

pja@fnnews.com 박지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