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지난 13일 뉴스테이(기업형 임대주택)를 도입한 청천2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인가를 고시했다고 15일 밝혔다.
청천2구역은 2011년도에 분양신청까지 받았으나 주택경기 침체로 사실상 사업이 중단되었다가 인천시에서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지난해 5월 전국 최초로 정비사업연계형 뉴스테이 시범사업으로 선정됐다.
인천시는 자체 개발한 ‘정비사업 논스톱 서비스 시스템’을 적용해 통상 1년 정도 걸리는 정비계획 변경 절차를 획기적으로 단축해 사업재개 후 53일 만에 처리했다.
각종 심의 및 사업시행변경 인가와 관리처분계획 인가도 1년여 만에 모두 처리했다.
청천2구역은 2019년까지 총 5190세대를 건설해 조합원 분양분과 임대주택을 제외한 일반 분양분 약 3247세대를 기업형 임대사업자에게 매각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뉴스테이 사업을 통해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 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청천동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임대주택 공급부족을 해결하는 성과를 거둘 것”이라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