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섬 지역은 계원 5명만 있으면 어촌계를 설립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설립과 해산에는 최소 인원 10명이 필요했다.
해양수산부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을 20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현재 어촌계는 계원의 수익과 생활수준을 높이는 공동사업 등을 위해 지구별 수협 조합원 10명 이상일 경우 설립이 가능하다.
또 계원이 10명 미만이 되면 해산도 할 수 있다.
하지만 섬지역은 육지에 비해 상대적으로 고령화와 인구 감소의 영향이 커 계원 수를 5명으로 줄이기로 했다.
지난해 열린 지방규제개혁 토론회에서도 '어촌계 설립기준 완화'가 안건으로 상정된 바 있다.
최용석 해수부 수산정책과장은 "어촌계 설립 기준 완화와 같은 제도 개선을 통해 섬 지역 어촌계를 활성화시키고자 한다"며 "어촌 공동체 유지뿐만 아니라 귀어·귀촌 인구 증가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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