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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양, 승부조작 혐의 인정... 검찰 ‘징역형 구형’

이태양, 승부조작 혐의 인정... 검찰 ‘징역형 구형’




이태양이 승부조작 혐의에 대해 인정했다.

5일 창원지법 형사4단독(부장 구광현)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이태양은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000만원을 구형받았다.

앞서 이태양은 지난해 5~9월 사이 승부조작에 가담하고 브로커부터 2000만 원을 받은 정황이 포착됐다.


이번 공판에서 이태양은 승부조작 혐의를 인정하냐는 질문에 "네"라고 답했고, 함께 기소된 브로커 조모씨도 혐의를 부인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태양 측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죄질은 불량하나 구단에 먼저 자백한 점과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을 참작해 너그러운 판결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재판부는 다음 공판 기일(26일)에 바로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다.

/leej@fnnews.com 이효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