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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바이오시스, 바이오레즈 기술특허 침해한 미국 기업에 소송 제기

서울바이오시스, 바이오레즈 기술특허 침해한 미국 기업에 소송 제기
서울바이오시스의 특허기술 바이오레즈를 활용해 만든 모기퇴치기 모스클린 제품 사진


자외선 발광다이오드(LED) 솔루션 기업인 서울바이오시스는 미국의 가전제품 제조기업 ‘P3 인터내셔널사’가 서울반도체의 독자개발기술인 바이오레즈 기술과 모기퇴치기 모스클린 등의 특허를 침해해 특허소송을 제기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소송에서 쟁점이 된 특허 기술은 자외선 LED 칩 제조 및 패키징, 포충기 엔진 제조 공정에 이르는 자외선 LED 모기 포충기 제조공정 전 분야에 해당한다.

서울바이오시스는 모기가 자외선에 유인되는 점에 착안해 모기 권위자인 이동규 교수의 자문 아래 자외선 LED 모기퇴치기 개발을 시작했다. 오랜 연구개발 끝에 바이오레즈 기술로 모기를 가장 잘 유인할 수 있는 모스클린을 개발했다.

서울바이오시스는 모스클린이 지카바이러스를 옮기는 이집트숲모기에 대한 포집능력이 최대 13배, 말라리아를 옮기는 얼룩날개모기류의 경우 최대 9배 높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서울바이오시스의 특허를 무단으로 사용한 기업과 제품이 늘어나고 있어 이번 특허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밝혔다.
서울바이오시스는 바이오레즈 기술의 보호와 확대를 위해 앞으로도 특허침해에 대한 지속적인 예방활동 및 적극적인 대응을 해 나갈 예정이다.

강태융 서울바이오시스 사장은 “자외선 LED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기업이 서울바이오시스가 될 수 있도록 바이오레즈 및 응용제품에 대한 특허기술 보호에 더욱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바이오시스는 지난달 자외선 LED 경화기 제조기업인 미국 살론사를 상대로 한 특허 소송에서 승소해 손해배상과 함께 사용에 대한 로열티를 받고 있다.

golee@fnnews.com 이태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