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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카 여왕 계은숙, 마약-사기로 실형 선고... ‘징역 1년2개월 추징금 80만원 확정’

엔카 여왕 계은숙, 마약-사기로 실형 선고... ‘징역 1년2개월 추징금 80만원 확정’




엔카 여왕 계은숙이 마약 소지와 사기 혐의로 실형을 선고 받았다.

10일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사기 혐의로 기소된 계은숙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의 징역 1년2개월과 추징금 80만원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원심의 증거를 살펴보면 사기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앞서 계은숙은 2012년 10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자신의 집과 호텔 등지에서 필로폰을 소지하거나 투약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또한 계은숙은 2014년 7월 자신이 소유한 서울 강남 다가구주택 세입자와 전세계약을 맺으며 선순위 보증금 액수를 속이고, 허위 서류로 포르쉐를 리스해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은 혐의도 있다.

한편 1979년 '노래하며 춤추며'로 데뷔한 계은숙은 '엔카의 여왕'으로 불리며 일본에서 큰 인기를 누린 바 있다.

/leej@fnnews.com 이효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