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3일 오전 정부 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제로 제6회 법질서 및 안전관계장관회의를 열었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회의에서 지반침하 예방을 위한 지하안전관리 강화대책’을 확정했다.
국토부는 우선 지반침하 사고 발생 원인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하수관 손상’을 예방하기 위해 하수관 주변부 공사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키로 했다. 지반침하 원인은 하수관 손상, 굴착공사 부실 등이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돼왔다.
하수관 손상은 주변부 굴착공사시 시공자가 부주의로 파손하거나 임의로 재설치하는 과정에서 주로 발생하므로, 하수관 주변부를 공사하는 시공자에 대해서는 시공 전후의 하수관 상태를 비교 점검하도록 하는 한편, 공사 감리자에 대해서는 시공자가 하수관의 원상태를 유지하면서 공사를 실시하는지 여부에 대한 지도 및 감독 책임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노후 하수관 부식․침식 등으로 인한 지반침하를 방지하기 위해 20년 이상된 노후 하수관중 시급한 구간에 대한 정밀조사를 올해까지 완료하고, 전체 하수도 예산중 노후 하수관 정비에 사용하는 예산 비중을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보수․교체 등 정비를 조기에 추진해 나기로 했다.
부실 굴착공사로 인한 지반침하를 방지하기 위해 전력․전기통신 등 지하매설물 설치공사를 실시하는 경우, 시공자가 책임감을 갖고 최종 마무리까지 꼼꼼하게 하도록 되메우기(다짐) 공종에 대해서도 시공자의 하자담보책임을 확대적용할 예정이다.
또한, 지반침하의 초기 단계인 공동(空洞)을 사전에 발견하여 복구하는 지반탐사 인력과 장비를 보강하여, 현재 차도(車道) 중심으로 실시하고 있는 탐사활동을 인도(人道)까지 확대해 보행자 안전을 확보키로 했다.
지하안전분야 전문가도 육성키로 했다. 현행 건설기술 교육기관에 지하안전 관련 전문교육 과정을 신설하고, 직업훈련 과정에 대한 교육비 지원도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하안전영향평가 등 새롭게 시행되는 지하안전관리 분야를 정보력과 기술력을 기반으로 한 신성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지하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할 민간 전문업체를 활성화하기 위한 정부차원의 중장기 로드맵을 수립하고, 적정 ‘가격 기준’ 마련 등을 통해 안정적인 시장 여건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ksh@fnnews.com 김성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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