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남의 한우특화거리 A음식점은 업소 주변의 도로에 국내산 한우를 무한 제공하는 것처럼 대형 현수막으로 광고하고, 미국산 쇠고기 목심을 국내산 한우로 속여 2000만원어치(약 550㎏)를 팔아 원가의 3배가량 폭리를 취했다.
A음식점처럼 휴가철 원산지를 속여 소비자를 울린 식당들이 대거 적발됐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한우 등심, 삼겹살 등 육류 소비가 증가하는 휴가철을 틈타 미국산 쇠고기를 한우로 속여 팔거나 돼지고기의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한 업소 등 488개소를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농관원은 지난달 14일부터 지난 12일까지 전국의 유명 관광지 주변 축산물 판매업소와 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 축산물품질평가원 등 관계기관과 합동단속을 벌여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업소 309개소를 형사입건하고, 원산지 미표시 119개소와 축산물이력제 위반 60개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위반 장소별로는 해수욕장이 65개소로 가장 많았고 전통시장 35개소, 계곡 등 관광지 주변 30개소 등의 순이었다. 위반 품목별로는 돼지고기가 160개소로 가장 많았고 쇠고기 109개소, 닭고기 24개소 등이다.
충남지역 한우특화거리의 한 음식점은 주변 도로에 국내산 한우를 무한 제공하는 것처럼 대형 현수막을 내걸고 실제로는 미국산 쇠고기 목심 550㎏ 상당을 국내산 한우로 속여 원가의 3배에 달하는 폭리를 취하다 적발됐다.
또 휴가철에 삼겹살 수요가 증가하는 점을 악용해 독일산 냉동 삼겹살을 얇게 썰어 국내산 대패삼겹살로 속여 판 업소도 당국에 적발됐다.
농관원 관계자는 "쇠고기 가격이 당분간 높게 유지될 전망이어서 부정유통 가능성도 커질 것으로 보고 단속을 강화해나가겠다"고 밝혔다.
fact0514@fnnews.com 김용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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