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양이 승부 조작 혐의로 기소된 가운데 징역 10월에 집행 유예를 선고 받았다.
창원지방법원 형사4단독(구광현 부장판사)은 26일 국민체육진흥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이태양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000만원과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령했다.
구광현 판사는 "4차례 승부조작을 시도하고 2000만 원이라는 거액을 받아 팀의 유망주로 팬들의 남다른 기대감과 사랑을 받았지만 그러한 신뢰를 무너뜨린 점에 대해 마땅히 책임을 져야 한다"며 "그러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자수하고 수사에 협조한 점을 고려해 형 집행을 유예한다"고 말했다.
앞서 NC 소속 투수 이태양은 지난 2015년 KBO리그 4경기에서 고의 볼넷 등으로 승부 조작에 가담한 것으로 전해졌다.
/leej@fnnews.com 이효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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